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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Case Review™️

for General Skilled Migration Visa Application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이민 신청서류

호주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전문적 검토를 받아보세요!

박앤코의 새로운 온라인 서류 검토 서비스

Case Review™️

당신의 호주생활의 미래를 좌우하는 비자신청, 그 성공 여부는 비자신청을 뒷받침하는 정보, 증빙서류를 모두 제대로 잘 준비해 제출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호주 이민법의 심사요건으로 인해 예상못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비단 일반 신청인뿐만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박앤코가 준비한 GSM Case Review™️는 준비하신 서류가
  1. 심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2. 이민성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3.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검토해드립니다.
 
Case Review™️를 통해, 내 비자신청이 잘못된 서류와 정보 제출로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세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가
CASE REVIEW™️ 서비스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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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ed Work Regional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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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Case Review™️ 서비스는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GSM Case Review™ 서비스 내용

본 서비스는 신청인이 업로드하신 내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래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합니다. 
 
1. 신청인이 준비한 서류의 법적 유효성 검토
  • 이민성의 심사 요건에 맞는 적법한 양식의 서류인지 검토
  • 서류의 법적 유효기간 확인
  • 요구되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고 있는지 검토
  • 추가로 필요한 내용 및 서류에 대한 권고
 
2.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항목 확인
 
3. 비자 심사 도중 요구될 수 있는 추가 서류들에 대한 일반 안내
  • 신청인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 안내 외에
    특수 상황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본인이 준비해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제출된 서류 내용 중 변론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반 안내
  • 지병이 신체검사 요건에 미치는 영향
  • 범죄기록(기소, 기소유예, 경제사범 등)이 신원조회 요건에 미치는 영향
  • 호주비자 관련 거짓정보 제출 이력으로 인한 이슈
  • 타 국가 비자 거절, 입국금지, 추방 등이 호주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

비자신청 필수 상식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꼭 염두에 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서류 제출은 필수

호주 이민법에서는 비자신청서에 담긴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해야만 합니다. (paper form은 물론 ImmiAccount의 electronic form도 해당) 설사 비자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비자신청서 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거나, 함께 제출된 서류가 진실된 서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비자 또는 그 이후 신청한 어떤 비자라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와 비자신청서 내의 답변은 진실된 내용만을 담아야 합니다. 물론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을 경우, 호주 이민성은 이를 참작할 수 있지만, 가급적 이러한 실수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Case Review™ 서비스는 비자신청서 답변 내용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찾아내거나, 서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비자신청인 스스로 이를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 사유로 비자가 취소 되었다면, 반드시 호주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잘못된 답변을 적은 경우

호주 비자 신청은 접수를 시작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 결과(비자 승인 또는 거절)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호주 이민법은 비자신청서와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매우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의 정보나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비자 거절 또는 승인된 비자도 취소되는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대행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인은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거듭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잘못된 답변을 제출했거나, 심사 도중 발생한 신변의 변화로 인해 이미 제출한 답변을 정정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답변 자체를 잘못한 경우

  • Form 1023 (Notification of Incorrect Answers)를 이용해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정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황을 고려해 준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고의로 잘못된 정보 또는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2) 제출한 답변 내용이 상황의 변화로 ‘부정확한’ 내용이 된 경우

  • 자녀의 출생, 배우자와의 이혼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신청서 내에 기입된 정보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여권 정보, 고용 정보가 바뀌는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 정보 갱신의 경우는 Form 929,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Form 922, 그 외의 신상정보 변경은 Form 1022 (Notification of Changes in Circumstances)을 사용해 이민성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심사에 제출된 자료와 상반되는 외부 정보로 인해 비자거절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 호주 이민성은 Natural Justice (adverse information)의 형태로 신청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절차상 공정한 변론기회를 활용하여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비자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거짓정보 또는 자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비자 뿐 아니라 이후 모든 비자들은 원칙적으로 비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취소 조치가 시작될 경우, 대부분의 비자소지자들은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이라는 비자취소의향 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은 반드시 통보

호주 이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비자신청서 작성 당시, 또는 관련서류 제출 당시에는 정당한 정보 또는 서류였을지라도 비자 심사 기간 도중 발생한 개인사정 변동으로 인해 제출된 정보에 변경된 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반드시 호주 이민성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나 여권 정보의 변경과 같은 기본 정보 변경은 물론, 퇴사나 범죄기록과 같은 정보들 역시 비자신청서에 기입된 정보와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호주 이민성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변경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 혼인 또는 이혼 여부
  • 자녀 출생
  • 여권 정보
  • 퇴사 또는 직급의 변경
  • 해외 출입국 기록

이러한 변경 사항들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자가 승인 되었을 경우, 호주 이민법은 이미 승인된 비자도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들을 꼼꼼히 추적해 통지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대부분의 호주 비자는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체검사가 요구되며, 신청 비자의 종류(임시비자, 영주비자 등)에 따라, 신체검사 항목도 달라집니다. 또한, 이러한 비자심사용 신체검사는 호주이민성이 지정한 의사 및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병원과 진행 절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호주 이민성이 부여한 HAP ID를 통해 이민시스템에 접속해 Questionnaire를 접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HAP ID는 일반적으로 비자 접수 직후 또는 심사 단계에서 이민성이 통지를 합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아래 호주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range your health examinations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meeting-our-requirements/health/arrange-your-health-examinations

 

범죄기록 및 신원조회

대부분의 호주 비자는 비자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기록을 비롯한 신원조회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복수 유죄에 대한 개별 징역 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거나(집행유예 조치도 해당됨), 그 외 호주 이민법이 지정한 신원조회 집중 단속 항목에 해당 될 경우, 다른 비자 심사항목을 통과할 지라도 비자는 거절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기록 및 수사회보 등을 담고 있는 경찰기록과 ‘Form 80’이라 불리는 본인 자술 내역서, 그리고 병역기록 등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범죄기록 및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전 10년 동안 12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들에 대해서 모두 경찰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내 신원조회의 경우, 호주 연방경찰청에 신청하며, 대개 1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타 국가 신원조회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각 해당 국가별로 절차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해 국가별 해당 공식 발급처에서 신원조회 기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contact-us/offices-and-locations/offices-outside-australia

 

실사에 대한 대비

호주 이민법은 비자심사의 투명성과 이민제도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제도를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에 기입된 경력 또는 이력을 밝히는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종사한 업종, 업태가 허위 경력 여부의 소지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추천서 내의 명시된 이들에게 해당 이력 또는 경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인터뷰로 실사를 진행하지만, 이 밖에도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인사과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경력 실사 결과가 제출된 이력 또는 자격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호주 이민성은 비자심사 단계에서 Section 57 Natural Justice라는 통지서를 통해 비자거절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하는 정보와 문서들의 진실성을 사전에 재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57 Natural Justice 통지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정당한 소명 절차와 변론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한 호주이민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경력실사 대처방법

‘경력실사’라 함은 기술 및 경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에서 특정 직업군의 경력점수 확인, 또는 취업이민(TSS, 494 또는 ENS 등) 심사에서 풀타임 경력기간을 확인하는 실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사가 시행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제보가 있거나, 공공연하게 알려진 업체 또는 업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주장된 경우, 그 외 소득증명 등과 같이 근무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부재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때에 따라 무작위 실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빈번하지 않으나,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추천서 내의 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해당 회사 인사과에 ‘콜드콜’을 걸어 경력의 진위 여부 및 재직 당시의 근무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비자심사 과정에서 ‘근무내용 (job duties)’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책 또는 직위가 아닌, 실제 근무 내역 및 업무 내용에 따라 특정 직종에서의 경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력증명서나 추천서를 발급 받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사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서류 발급 관계자들에게 호주 이민성 또는 관련 기관의 확인 전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시고, 신청인의 근무기간, 당시 직위 및 업무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재확인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사단계에서 비자심사에 있어 중요한 심사항목의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호주 이민성은 Natural Justice (adverse information) 통지를 이용해 신청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Offshore 비자 승인 시, 최초 입국 조건

Offshore 기술이민 계열에 항상 부여되던 First Entry Date는 COVID 판데믹 이래로 현재 waive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자의 경우 최초 입국 조건이 없어진 상태이며, 만약 이러한 First Entry Date가 부여된 경우라면, 각 비자 유형별 프로세싱 센터를 통해 이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관련한 오해

호주 비자신청의 경우, 심사 완료 전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가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하면, 호주 이민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를 심사과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 단계에서 빠뜨린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계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법적 요건을 나중 단계에서 만족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killSelect를 통해 이민의향서(EOI)를 제출할 당시 영어점수가 없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영어점수를 취득한 다음 제출한다고 하면,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국 심사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비자는 거절되게 됩니다. 비자 신청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인에게 있고, 이는 이민성이 신청인에게 부족한 자료에 대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어차피 이민성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서(RFI,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를 보낼 터이고, RFI로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한 뒤에야 비로소 최종 비자심사로 넘어가 비자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RFI를 기다리느라 미리 준비해둔 다른 서류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RFI는 ‘권리’가 아니라, 이민성이 제공하는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성은 추가서류 제출이 합당하고 공정하다 여겨지는 경우에 국한해서 RFI를 보내며, 이는 예측이 어려운 비자심사 기간 때문에 사전 준비가 어려웠을 수 있는 몇가지 경우들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서류 제출이 인정되며, 요구되는 경우들은 아래 항목들로 제한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
  • 신원조회 결과
  • 기타 Form 80 등 영주권 계열에서 요구되는 자료들

법무법인 박앤코의 Case Review™에서는 신청인이 업로드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준비하면 좋을 권장 자료들에 대한 기본 안내를 제공합니다. 단, 각 비자신청인별 사정과 요구되는 개별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 안내 외에 특수 상황에 대한 자료들, 정보들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Section 57 Natural Justice 통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정보가 “제3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경우, 호주 이민성은 반드시 이러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이러한 정보가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자신청인에게 공식 서면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Section 57 Natural Justice” 통지라 하며, 이는 호주 이민법에서 정해둔 공정한 행정업무를 위한 기본 조치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제3의 정보원”은 비자신청인 이외의 타 정보원을 뜻하며, 경력 실사 또는 기타 제3자의 제보를 비롯해, 공개 정보와의 불일치 등 여러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왜 이러한 일방적인 제3자 정보에 근거해 본인의 비자신청이 거절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이러한 소명 절차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바랍니다.)

Section 57 Natural Justice 통지 절차는 제3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정보에 국한 됩니다. 신청인의 실수로 비롯된 제출 자료들 간의 불일치로 인한 비자거절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서류들 간 일치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Case Review™ 서비스는 업로드한 자료들 간 일치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

비자 신청에 있어, 유효한 여권 소지는 필수입니다. 비자 신청 기간 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 최종 단계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있으면 PIC 4021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1) 심사 기준 항목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제때 갱신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심사 기간 도중 여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이민성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SkillSelect에서 클레임 했던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

기술이민 계열 비자의 경우, SkillSelect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민의향서(EOI)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기술이민 점수제도에 근거한 본인의 자가평가 점수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공식 초청을 받은 시점에서 계산된 SkillSelect EOI 점수와 실제 비자심사 단계에서 각종 정보와 증거를 토대로 계산된 점수가 다를 경우, 해당 점수가 높아졌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점수가 낮아졌을 때는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력점수가 충분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클레임 하였으나, 실제 실사 등을 통해 특정 경력기간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설사 거짓정보로 간주되지 않아 비자심사가 속행된다 하더라도, 경력기간의 부족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비자거절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SkillSelect EOI 단계부터 철저한 서류 검토와 법적 요건에 맞춘 점수 클레임 가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술심사 기관의 경력인정 시점이 실제 경력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법의 적용으로 인해, 기술심사 기관의 경력인정 시점과 별도로 실제 ANZSCO 내의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이후의 정규 업무에 대해서는 경력인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해당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의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원본 서류는 반드시 보관

호주 이민 제도는 비자신청 및 신청에 따른 증거제출을 기본으로 하므로, 제출하게 되는 모든 서류의 정당성을 비자신청인이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서류제출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위해서 원본 서류의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대행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원본 서류의 보관을 맡기거나, 제대로 된 공증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준비한 서류와 실제 호주 이민성에 제출된 서류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호주 이민성의 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무료 이민성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arklawyers.com.au/foi-services/immigration/?lang=ko

 

업로드 된 서류, 수정/삭제 불가능

호주 이민성이 제공하는 ImmiAccount 온라인 비자접수 시스템은 각종 공식 통지서의 관리 및 자료의 업로드, 때에 따라, 연결된 브릿징 비자의 신청 및 관리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자신청 시점에 각종 자료를 업로드하고, 이후 추후 갱신된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된 정보의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의 제출 또는 제출된 서류간 상이한 점 발생 등) 이는 후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 과거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추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비자 신청에 제출된 서류 등을 재검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가 제공하는 무료 호주이민성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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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박앤코의 유료 이민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800 825 275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