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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Law Handbook

임금 미지급 

비록 각자 본인이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급여’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삶의 필수품을 살 수 있고, 매일같이 필요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권과 같이 상당한 일시불을 운좋게 딴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고용주들이라면 통상임금제, 기업협약 또는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NES) 중 상황에 맞도록 이들에 의거, 모든 직원들에게 최저 표준고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 표준고용 조건 중 각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고용주들이 이러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생각보다 흔하며, 이는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정당하게 권리있는 마지막 1센트까지 다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고용주가 직원의 약점을 착취하는 것은 절대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Upaid Wages Claim, Why and How?

내 임금이 미지급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시급, 주간기준, 격주기준 또는 연봉기준, 그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급여액은 반드시 적합한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적합한 최저임금은 여러분 직종, 고용주 및 관련 산업직종 등에 따라 통상임금제, 기업협약 또는 NES 시스템 등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나 패션 소매점의 소매판매원의 경우, General Retail Industry Award라는 통상임금제에서 정의된 항목과 보호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통상임금제의 Schedule B에서 각 직급별 최저임금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명한 광학 소매점인 OPSM의 소매판매원의 경우, General Retail Industry Award라는 통상임금제가 아닌, Luxottica Distribution Centre Enterprise Agreement라는 기업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와 같은 직원들은 통상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치과가 FWC의 승인을 받은 기업협약의 대상처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보호장치는 NES 내의 최저임금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용환경에 적합한 임금보호 기준이 될 보호장치는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임금미지급 사건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일반 급여의 미지급 또는 저지급 
  • 오버타임에 대한 급여 미지급 또는 저지급 
  • 슈퍼 지급금 미지급 또는 저지급(현재 기준,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슈퍼 금액을 고용주는 의무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 연간 휴가, 개인 휴가 분에 대한 미지급 또는 저지급 
  • 고용계약서 아래에서의 각종 혜택이나 보너스 등의 미지급 또는 저지급 

비록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급여와 혜택을 정당하게 제대로 지급받으셨기를 바라지만, 혹시 모를 분쟁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페이슬립을 비롯하여 각종 지급금 또는 공제 등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만약 고용주로부터 정당한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여길 때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직원에게 주어진 기본 권리입니다. 이러한 임금 미지급금 회수에 관한 클레임을 행사함에 있어 당연히 공식 및 비공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급청구서한 (Letter of Demand)을 강한 어조로 발송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임금 미지급을 증빙하는 여러 증거들과 함께 제출될 경우, 지급 청구서한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며, 고용주 입장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과 같은 의무위반을 시정하기위해 노력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한 지급 청구서의 준비 및 입장 표명은 고용주를 대함에 있어 훨씬 더 강력한 무게를 지니게 될 터입니다. 

만약, 지급청구서한을 개인적으로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임금 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Fair Work Ombudsman에 불만제기 
  • FWC에서 소액청구(small claims) 사건 진행(해당 소액청구의 상한 제한금액은 $20,000) 
  • 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소송 제기 

유용한 자료들

  • Modern Industry Awards (통상임금제)
  • Enterprise Agreements (기업협약)
  •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국가 고용 기준)
  • Fair Work Act 2009 (Cth) 호주 연방법, 공정근로법 2009
  • Fair Work Commission (공정근로위원회) at https://www.fwc.gov.au/ 
  • Fair Work Ombudsman (공정근로 옴부즈맨) at https://www.fairwork.gov.au/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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