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Case Emergency™️

for Car Accidents

차사고 피해 처리를 돕는

대물처리 DIY 서비스

차사고 처리에 필요한 6가지 공식 편지
박앤코의 무료서비스 대물처리 DIY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사고 피해 처리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려운 공식 편지 작성
박앤코의 대물처리 DIY로 해결하세요!

배기현 선임변호사와 김린 변호사가 대물처리 DIY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동영상 재생
동영상 재생

Case Emergency™️ - 대물처리 DIY 서비스

대물처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6가지 공식 편지

아래 "서비스 이용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사고 내용과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래 6가지 편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어려운 편지 작성, 대물처리 DIY로 해결하세요!

Notice of Intention to Claim

• 이 문서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내 차량의 파손피해에 대해 변상청구가 들어갈 것임을 미리 고지하는 편지입니다.
• 이 편지에는 앞으로 파손피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정확한 금액이 담긴 피해 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이 문서를 상대 운전자에게 보내실 때, 파손부위 사진을 첨부해서 상대가 내 차량의 파손부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Letter of Demand

• 이 문서는 해당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운전자에게 공식적으로 변상청구를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 이 문서를 보내실 때, 내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그리고 차량이 견인 되었을 경우 견인 비용 영수증 등 내 차량의 파손과 관련된 문서들을 함께 첨부해 보내셔야 합니다.
• 또한 상대 운전자의 차량이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클레임을 해서 관련 클레임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상대가 변상청구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Limitation of Liability

• 이 문서는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나의 과실이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나에게 변제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는 편지입니다.
• 이 문서에는 우선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전부 내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고는 쌍방과실으로 생각되니 각 차량에 대한 손실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라는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 두번째는 과실문제를 제쳐두고라도 내게는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변상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Complaint to Insurer

• 이 문서는 상대방의 대물보험으로 내 차량의 파손 처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일의 진행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질 때 보험사 측에 불만을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 이 문서는 일의 진전이 느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더하여, 앞으로 진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인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에 불만사항을 접수할 것임을 고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Police Report

• 이 문서는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지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하는 편지입니다.
•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이 문서를 보내실 때도 경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사고에 연루된 차량들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 보내야 합니다.

Police Investigation Follow-Up

• 이 문서는 이전에 Police Report를 통해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답변이 없을 경우 경찰측에 다시 연락하는 편지입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해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경찰이 상대방과 접촉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진술을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를 경찰에 보내실 때도 해당 사고에 연루된 차량들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 보내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Disclaimer

  •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본 서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박앤코는 때에 따라 추가 조언이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락드릴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며, 외부 유출 또는 타 기관과 공유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기 문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순서

과실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지만

상대가 대물 보험이 없거나 차량 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1단계 – Notice of Intention to Claim
2단계 – Letter of Demand
3단계 – Police Report
4단계 – Police Investigation Follow-Up
 
상대의 대물 보험사를 통한 차량 수리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1단계 – Notice of Intention to Claim
2단계 – Letter of Demand
3단계 – Complaint to Insurer
과실이 나에게 있지만

나의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Limitation of Liability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내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Limitation of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