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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셨나요?
일을 하러 가거나 돌아오던 중 다치셨나요?
영구장애보험을 클레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신청했던 비자가 거절됐나요?
직접 준비한 비자신청 서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직원 비자 스폰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자 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내가 신청한 비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배우자나 가족 비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자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호주 이민법은 까다로운 규칙과 빈번히 변경되는 조건들로 인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인 비자신청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비자신청은 각 비자마다 적용되는 다른 규칙과 조건을 고려하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를 필두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차별화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이민/비자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 비자신청 - 기술/취업 이민
- 비자 거절/취소 대응
- AAT 재심 진행
- 행정소송 진행
- 장관탄원 진행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나요?
급여(오버타임, 연금,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나요?
직장에서 차별 또는 희롱을 당하셨나요?
여러분의 고용계약서, 합법적인가요?
직장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직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나요?
직원으로부터 Fair Work 클레임을 당하셨나요?
박앤코를 이용하신 고객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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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NSW에서 교통사고 당한 후 CTP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NSW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최대 52주간 소득 지원(사전 소득의 95→85%)과 치료비를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부상이 중상(non-threshold)으로 판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common law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구장해율(WPI)이 10%를 초과하면 비경제적 손실(고통·고난)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실 핵심 기한은 사고 후 28일 이내 클레임 신청(소득 지원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클레임 신청 최종 기한은 3개월이라는 것, 그리고 소송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입니다.

[호주 생활법률] QLD에서 교통사고 당한 후 CTP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퀸즐랜드(QLD)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Qld)에 따른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LD CTP는 과실 기반(fault-based) 제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서(Notice of Accident Claim Form)는 사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둘 중 이른 날짜) 제출해야 하며, 법원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호주 생활법률] WorkCover 신청하면 내 비자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WorkCover는 호주 내 모든 근로자를 위한 권리이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보상 받고, 심지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 생활법률] WorkCover 신청으로 해고 될까봐 걱정 안해도 되는 이유
고용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여러분을 해고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복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 생활법률] WorkCover 대신 치료비 주겠다는 고용주 제안, 거절해야 하는 이유
WorkCover는 단순히 치료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주급(Weekly Payments)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이 심각하여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경우 영구장해 보상금(Lump Sum Compensation)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 생활법률] 캐쉬잡이었는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 고용 형태와 산재 보상 규정
고용주가 세금(PAYG)과 연금(Superannuation)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위법 행위이지, 근로자가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할 사유가 아닙니다. 호주 법원은 캐쉬잡 근로자도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입증 된다면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