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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자

(고용주 스폰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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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기술 (TSS) 비자

숙련된 근로자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체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주가 해당 기술과 자격을 갖춘 비자 신청자를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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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 지방 지역 비자

이 비자는 숙련된 근로자가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최대 5년 동안 지방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년 후 191 영주권 비자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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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추천 제도(ENS) 비자

자격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는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주 스폰서 비자 신청의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요구 사항

고용주이신가요?

  • 실제적인 고용 수요

고용주는 해당 직책이 비어 있고, 숙련 근로자로 채워야 할 진정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tandard Business Sponsor (SBS)

Standard Business Sponsor (SBS)가 되려면 해당 비즈니스가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Nomination 승인

고용주 Nomination 승인이 고용주 스폰서 비자 승인의 필수 요건입니다. 성공적인 Nomination 승인을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이신가요?

  • 기술 및 자격

호주에서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직종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업무 경험

호주에서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직종에 필요한 숙련 수준에서 최소 2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영어 요구 사항

IELTS, PTE 등의 영어시험 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면제 조건 있음)

  •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 요건

비자 신청자 본인과 동반 신청자 전부 신원조회 통과 및 건강검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Nomination

고용주의 Nomination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01

자격 확인

스폰서 할 의향이 있는 고용주가 있는 경우, 저희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고용주와 연락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02

신청 및 처리

고용주의 Nomination 신청서와 비자 신청서를 호주 이민성에 접수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주의 SBS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 드립니다.

03

비자 신청 결과

당사는 비자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에 따라 호주 이민성과 연락을 취합니다. 호주 정부의 비자 신청 처리 결과(승인 또는 거절)를 받게 되면, 그에 따라 다음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what makes us different

왜 박앤코일까요?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전문가

박앤코의 이민 서비스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풍부한 경험

박앤코는 다양한 비자 문제에 대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렵고 복잡한 이민 비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상담

일반 업무시간에 미팅이 어려우신 경우, 업무시간 외 미팅 등 의뢰인의 일정에 최대한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 발전시켜온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

저희는 모든 의뢰인께서 각자 처하신 상황이 다른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 접근이 아닌, 의뢰인 각자의 필요 및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의뢰인께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박앤코 이용 고객분들의 이야기

5/5
Thank you, Park & Co lawye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most sincere thanks for the most professional representation, lawyer Chang Min Park and Kevin Park. My family and I admire your composure, work ethic and most of all excellent representation. We feel we have won our life back because of you despite the frustrating circumstances. I started almost zero hope, however lawyer Chang Min Park and Kevin Park gave clear advice. I often lost and confused about the progress but the lawyers explained with clear language and now I won and have PR. Thank you again for your brilliant service.
Lina
5/5
After experiencing an absurd defeat in AAT, which I had previously conducted with the other lawyer, I was very disappointed. I needed the help of a real expert. Through several consultations with Park & Co Lawyers, I learned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retrial. They discovered fatal errors in the AAT retrial, on the basis of which they raised concerns one by one based on legal grounds. The lawyers were very professional and kind, and always informed me of the progress, so I had no anxiety. Thanks to this help, we finally won the administrative lawsuit as well as the AAT, and all the concerns we had at the beginning disappeared. I am deeply grateful to the lawyers for their professional and sincere response. I highly recommend Park & Co Lawyers.
Jinyoung Kim
5/5
Over the past few years, I have requested other immigration lawyers to process employee visas,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have been able to inform them as meticulously and quickly as Attorney Park Chang-min did. As requested by the lawyer, we only prepared documents, but even if we didn't ask questions, he guided us and answered other questions very kindly. I just heard that ENS nomination approval came out in two days, but I am grateful for such a quick result for our company. The staff and I are all very grateful, and I hope you will always have good things in the future.
Peter Lee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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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관련

우선, 고용주가 지명된 직책에 해당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진정한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해당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된 사람은 해당 직책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책에서 일하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와 동일한 근무 조건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구인 광고인 노동 시장 테스트를 수행하여, 빈 일자리에 적절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요 요건이며 각 종류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Nomination이 실패하는 않는 이유는 요청된 서류를 적시에 호주 이민성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책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과, 스폰서와 비자 신청자 간의 진정한 고용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숙련된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직책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임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 사업 확장 또는 직원의 지속적인 초과 근무 등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해당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도 흑자를 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소한 적자가 있는 것이 바로 자격미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관련

경력기간은 ‘숙련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관련 자격증의 수료일 이후부터 숙련된 수준의 업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제 근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 고용이더라도, 지속적이고 정규적이며 풀타임에 맞먹는 주간 근무시간 수준의 캐주얼 고용은 고용주 스폰서 비자 신청을 위한 경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업과 국적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경우 TSS 비자용 기술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주요 도시 지역을 제외한 호주 전역이 이민 목적의 DRA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DRA를  확인하려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