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Emergency™️

박앤코 이민 솔루션

비자응급실

이민성에서 날아온 통지서 Notice
내 비자에 적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박앤코 비자응급실 서비스는
여러분이 받은 비자 관련 통지서를 진단해
필요한 응급조치 방법을 처방해 드리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비자도 응급실이 필요하다?

비자 관련된 호주정부의 다양한 통지서들 중에는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적 내용인 관계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 기회를 놓치고, 이는 종종 비자 취소 또는 거절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은, 여러분이 받은 통지서를 이민 전문 변호사가 신속히 진단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조언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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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비자소생 응급조치

상단 버튼을 클릭해 온라인 질문지 페이지로 들어가서, 내 비자 정보와 상황을 입력하고 해당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이를 이민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 노티스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mergency medical service

병은 의사에게, 비자 문제는 변호사에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병을 고치는 의사가 명의인 것처럼, 비자도 신청인의 상황과 통지서가 지적하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맞는 접근법으로 해결하는 변호사가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호주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가 이끄는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은 지난 16년동안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어려운 이민/비자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고 복잡한 이민/비자 문제는 박앤코에게 맡기세요!
Medical malpractice, personal injury lawyer. Health and Law concept, overhead

호주 이민법 전문 박창민 변호사와 손정현 변호사가
비자응급실 서비스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주의사항 Disclaimer

  • 제출하신 내용은 100% 기밀이 보장됩니다.
  • 최대한 빠른 회신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의 업무 일정과 상황에 따라 의견서 제공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의견서는 제출된 ‘통지서’에 담긴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 조언이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 Form을 작성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의뢰인-변호사 수임관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정식 의뢰를 희망하시면, 수임계약 절차를 통해 공식 법률조언이 제공되게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통지서 유형

  • Section 109 – 가짜 정보를 제공에 의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영주/임시 비자 모두에 적용
  • Section 116 – 비자의 조건을 어긴 경우; 예) No work permission인데 일을 한 경우를 비롯한 각종 general cancellation 조항들
  • Section 128 – 호주 밖에 있는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 취소 통지 없이 비자 취소가능; S109과 S116와 동일
  • Section 134 – 132 사업비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영주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 Section 137Q – RSMS처럼 지방에서 스폰서한 고용주 비자 취소; 예) 비자승인 위한 2년 스폰서쉽 근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Section 140 – 동반비자 취소; 주 신청자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동반자들의 비자도 취소되는 법
  • Section 501 – 신원 결과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PIC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 가짜 PIC을 제출한 경우; 대략 25%의 비자 거절이 여기에 해당되며 10년간 호주 입국 불가
  • s57 Natural Justice Letter – 비자 거절을 위한 3 소스를 통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의 최종 소명 단계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