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이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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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CTP 클레임 상식
CTP 클레임은 과실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CTP 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후유증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와 성격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설명된 손해 배상 항목들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호주생활 가이드] 호주 교통사고 대물처리 종합 가이드
종합보험(Comprehensive car insurance)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차량 수리를 위한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 과실의 경우,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 기인자가 발생한 피해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차량의 파손 역시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민사중재위원회 등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 또는 심리 등에 출석이 요구됩니다.
[호주이민 가이드] 기술직으로 호주 영주권 가는 길: 학생비자에서 영주 비자까지
기술직(trade occupations)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85 졸업비자와 482 TSS 비자 신청이 가능한 MLTSSL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리, 제과제빵을 비롯해 목공, 가구공, 벽돌공, 석공, 유리공, 타일공 등 건설현장직과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등의 다양한 직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TSS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70,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경력을 쌓았을 때 그만큼의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인가가 중요합니다.
[호주이민 가이드] 기술이민 희망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
호주 정부 초청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을 위해서는 직업이 Skilled Occupation List에서 MLTSSL 직업군에 속해야 하고 Point Table에서 계산한 점수가 65점을 넘겨야 SkillSelect EOI 등록이 가능합니다.
[호주생활 가이드] 호주에서 차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호주에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rego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차량 판매자가 safety certificate을 꼭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차를 살 때는 safety certificate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조 certificate이 아닌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의 VIN으로 PPSR check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ABN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터사고 위험 대비 방법
ABN 소지자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contractor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으로 사고 관련 비용들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contractor로 결정되는 기준은 근무시간, 업무 스케줄 등을 본인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tool)를 직접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자기 일을 다른 sub-contractor에 맡겨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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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업무는 반드시 내가 있는 지역의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에 상관 없이 내 이민 업무를 가장 잘 맡아줄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