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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Law Handbook

부당해고

회사생활을 하다가 원치않게 고용주로부터 이유없이 그만 나와도 된다는 통지를 받게되거나, 일을 그만둬야 할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되는 경우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을 가져올 수 있죠. 

호주 공정근로법 제도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부당해고 클레임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서 처리하는 가장 빈번한 사건입니다. 

누가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나?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믿는 모두가 이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공정근로법 아래에서 클레임 제기 권리를 갖는 ‘national system employee’였는가? 
  • 해당 고용주와의 사이에 최소 고용기간을 채웠는가? 
  • 통상급여기준(modern award) 또는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에서 커버되거나, 고소득 임금기준 미만의 급여 대상자였는가? 

일반적으로, ‘national system employee’는 아래 해당자들을 가리킵니다. 

  • Victoria 주(주정부 공무원 일부 제외), NT 및 ACT 지역의 모든 직원들 
  • Norfolk Island, Christmas Island 및 Cocos (Kneeling) Islands 지역 관할의 모든 직원들 
  • NSW, Queensland, South Australia 및 Tasmania의 모든 사기업 직원들 
  • Tasmania의 지자체 직원들 
  • WA의 사기업 직원 및 헌법이 규정한 법인체에 귀속된 직원들 
  • 호주 연방정부 및 그 산하 기관의 직원들 
  • 기타 주간 경계를 넘나들거나, 해외 통상무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 수자원, 항공사 직원들 

최소 고용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뜻하나, 고용주가 소규모 기업(small business)으로 규정된 경우, 이 기간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소규모 기업은 직원 15명 미만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2022 회계년도 기준으로 고소득 임금 기준은 $158,5000입니다. 하지만, 통상급여 기준 또는 기업협약에서 커버되는 이들의 경우, 여전히 부당해고 클레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피고용인(직원)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부당해고 클레임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캐쥬얼 기반에서 고용된 직원들 역시 부당해고 클레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고정적으로 체계적인 쉬프트를 받았으며, 이러한 고정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계속하여 일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상황이라면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클레임과 관련하여 주의할 부분은 해당 해고가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반드시 21일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록 FWC가 해당 시효를 연장해줄 권한은 있으나, 이는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있나? 

해고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해고가 가혹하거나,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FWC는 공증근로법 제 387조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행위(타 직원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고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직원이 해당 해고 사유를 제대로 통지 받았는지 여부 
  • 이러한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적절한 반론제기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 해당 해고와 관련하여 미팅 등이 있을 시, 해당 직원이 후원인의 배석을 원할 시, 부당하게 이를 거절당했는지 여부 
  • 만약, 직원의 업무능력이 떨어진 사유로 인한 해고였다면, 해고 결정 이전에 업무능력 미달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았는지 여부 
  • 고용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해고 절차에 미치게 되었을 과정이나 영향 
  • 기업 내 인사 전담 부서의 존재 여부 및 해고 과정 전반에 걸친 소양 또는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 
  • 그 외 FWC가 연관이 있다 고려 할 만한 내용들 일체 

따라서, FWC가 부당해고 클레임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광범위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건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그에 맞는 준비와 대처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만약 해고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진정한’ 정리해고 때문이었다면 부당해고라 칭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클레임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소기업 업주의 경우,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라는 소기업 정당해고 규약에 맞춘 해고의 경우, 역시 부당해고 클레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기업 정당해고 규약

소기업 업주가 소기업 정당해고 규약을 준수하는 절차에 따라 해고를 한 경우, 직원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약에 따른 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기업 업주가 직원에게 왜 해고될 지 모를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준다. 
  • 해당 사유는 반드시 해당 일에 대한 직원의 업무역량에 근거한 제대로 된 이유여야만 한다. 
  • 이러한 경고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직원에게 업무개선이 되지 않을 시, 해고될 수 있다는 통지에 준하여야 한다 .
  • 직원은 이러한 경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며, 지적된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을 시, 해당 규약은 사전 경고 없이 임의 해고가 가능토록 허락하고 있지만,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절도, 사기, 폭력 및 작업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 및 고용주 비지니스의 명예에 관한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 등에 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진정한 정리해고란 무엇인가? 

직원의 해고가 만약 진정한 정리해고 때문이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리해고’라 함은 고용주의 비지니스에 있어 기업 운영의 변화의 결과로서, 해당 직원의 역할이나 포지션이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며, 정리해고 과정에서 통상임금제 또는 기업협약에 따른 절차에 따른 의무 등이 준수된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해당 직원을 기업 내 다른 보직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경우, 해고 자체는 진정한 정리해고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 개인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이 역시 진정한 정리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리해고는 ‘일’ 자체가 필요 없어졌어야 할 뿐, 사람이 필요 없어졌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가?

주어진 정보들에 근거하여 FWC가 부당해고였다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 FWC는 직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부당해고 사건에 성공한 직원의 권리라기보다는 FWC가 내릴 수 있는 재량에 의한 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 직전의 원 포지션으로의 복직 또는 해당 포지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다른 포지션으로의 복직은 FWC 입장에서 가장 유효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복직에 덧붙여, FWC는 해고된 기간 동안 계속 재직하였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로 인해 손해를 보았던 만큼의 급여 등이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이 말만큼 그렇게 간단한 해법이라 할 수 없는 상황도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자체로 인해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경우 또는 직원의 옛 포지션이 이미 없어진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여의치 않은 경우, FWC는 보상이라는 형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FWC가 보상을 고려할 경우, 관련 법 제392(2)조에 의거, 반드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보상 명령과 고용주의 기업의 존망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기업에서의 직원의 재직기간 
  •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또는 받았을 것 같은 급여액 
  • 해고로 인한 피해 중 직원의 피해최소화 노력 
  • 해고로부터 보상 명령이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또는 그 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 보상명령일로부터 실제 보상일 사이에 직원이 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 
  • 그 외, FWC가 연관있다고 여기는 여러 사항들 

유용한 자료들

  • Fair Work Act 2009 (Cth) 호주 연방법, 공정근로법 200
  •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 소기업 정당해고 규약
  • Unfair Dismissals Benchbook – 부당해고 벤치북
  • Fair Work Commission (공정근로위원회) at https://www.fwc.gov.au/ 
  • Fair Work Ombudsman (공정근로 옴부즈맨) at https://www.fairwork.gov.au/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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