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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Law Handbook

직장 차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점점 더 강조되고 중요해지는 요즘 사회에서, 어느 누군가가 다르게 대우받고, 몇몇 특수한 특징들이나 상황으로 인해 차별되는 현상이 아직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고용주가 특정인을 인종 덕분에 더 편애하거나, 취업희망자가 성별로 인해 채용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그리 어색한 이야기들은 아닐 겁니다. 

호주는 명문화된 법적 제도를 통해 연방, 주, 테리토리 단계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를 단순히 직장 환경에서 뿐 아니라, 개개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상태입니다. 

직장 차별은 무엇인가? 

불법적인 차별행위는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개별 배경이나 특징들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름 자체가 설명하듯, 직장차별은 누군가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적 차별행위를 뜻하며, 고용주 뿐 아니라 타 동료 직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차별은 여러 법제도와 기구를 통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법 제351조는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성적 취향, 나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 혼인여부, 가족에 대한 책임사항, 임신,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국가 등의 사유로 직원에 대한 불리한 행동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342조에서 ‘불리한 행동’은 직원의 해고, 직원에 끼치는 피해, 해당 직원의 포지션을 더 손해가 되는 포지션으로 변경하는 것, 타 직원과의 차별행위, 취업희망자의 채용 거부 및 취업희망자의 채용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등을 포함토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법 아래에서 직원 또는 취업희망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은 직장 뿐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방 사법권 내에서, 호주 연방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를 목적으로 외교적 목적을 위해 아래 4가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Cth) 
  •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Cth) 
  • Age Discrimination Act 2004 (Cth) 

이와 더불어, 각 주 및 테리토리 역시 아래와 같은 차별금지 법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 Anti-Discrimination Act 1977 (NSW)  
  • Equal Opportunity Act 2010 (Vic)  
  • Anti-Discrimination Act 1991 (Qld)  
  • Equal Opportunity Act 1984 (WA)  
  • Equal Opportunity Act 1984 (SA)  
  • Anti-Discrimination Act 1998 (Tas)  
  • Discrimination Act 1991 (ACT)  
  • Anti-Discrimination Act 1992 (NT) 

위 차별금지 법들은 특정 특징들에 근거한 차별을 엄금함으로써, 동등한 기회의 원칙을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무엇을 해야하나? 

만약 누군가가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면, 고용주가 공정근로법 제351조를 위반했다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이러한 분쟁 해소를 요청하거나, Federal Court of Australia 또는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에 general protections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직장 차별 사건이 ‘불리한 행동’으로 인한 해고사건에 해당 될 경우, 그 절차가 달라짐을 유의하십시요. 

이와 달리, 직장차별의 피해자는 위 언급한 4개의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차별에 있어, 호주 인권위원회(AHRC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호주 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불만제기는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의 위반과 관계된 성희롱 사건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장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성희롱이나 기타 희롱사건, 그리고 비방사건이 여전히 자주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각 주와 테리토리들은 호주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자체 기구를 갖고 있으며, 각 해당 주법에 의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특정 사법권 내에서 사건이 제기될 경우, 일반적으로 타 사법권에서 동시에 사건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가? 

직장차별 사건에서의 불만접수가 성공적일 경우,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또는 가해자가 불법적 차별을 가했다는 선언 
  • 고용주 또는 가해자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토록 명령 
  •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를 고용주나 가해자가 합리적으로 해결토록 명령 
  • 고용주가 피해자를 복직시키도록 명령 
  • 고용주 또는 가해자가 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측의 손해나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명령 

보상이라는 제도가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 손해 외에도 피해자는 스트레스나 수치심 등에 대한 명목의 피해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희롱 분야의 경우, 법원은 사회적 요구의 진화를 인정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수치심과 느낌은 단순히 수학적 계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여, 더 큰 보상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들

  • Fair Work Act 2009 (Cth) 
  •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Cth) 
  •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Cth) 
  • Age Discrimination Act 2004 (Cth) 
  • Anti-Discrimination Act 1977 (NSW) 
  • Equal Opportunity Act 2010 (Vic) 
  • Anti-Discrimination Act 1991 (Qld) 
  • Equal Opportunity Act 1984 (WA) 
  • Equal Opportunity Act 1984 (SA) 
  • Anti-Discrimination Act 1998 (Tas) 
  • Discrimination Act 1991 (ACT) 
  • Anti-Discrimination Act 1992 (NT) 
  • Fair Work Commission at https://www.fwc.gov.au/ 
  • Fair Work Ombudsman at https://www.fairwork.gov.au/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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