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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2026

[호주이민 가이드] 482 186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 직원을 위한 완벽 대응 가이드 2026

호주 취업비자(Subclass 482·186)의 고용주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고용주는 직원과 협의하여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에 재심 심사를 신청하거나, 고용주와 협력하여 보완된 증거로 노미네이션을 재신청하거나, 다른 비자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노미네이션 거절은 곧 비자 신청의 자동 거절로 이어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의 관점에서 노미네이션 거절의 의미, 주요 거절 사유, 28일 내에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 ART 재심 심사 절차, Section 48 Bar의 영향, 그리고 다른 비자 옵션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노미네이션 거절이 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호주 고용주 스폰서 비자 시스템에서 노미네이션(Nomination)은 고용주의 신청이고 비자(Visa)는 직원의 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신청이지만 법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그에 연결된 비자 신청도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모든 비자 요건(경력, 영어, 건강, 성격)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미네이션 거절은 “고용주가 실패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직원의 비자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직원의 현재 비자 상태와 신청 위치(호주 국내/해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 국내(Onshore)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를 신청하면 통상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 A)를 소지하게 되며, 노미네이션 거절이나 비자 거절이 발생한 경우, 브릿징 비자에 부여된 기간 내에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 거절 후 호주 국내에서 고용주스폰서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Section 48 Bar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주 국외(Offshore)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Section 48 Bar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교적 유연하게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ART 재심 신청은 매우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호주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의 2024-25 통계에 따르면, Temporary Work Visa (482 포함) 관련 재심 심사의 성공률은 약 56%로 보고되어 있어, 적절한 준비와 전략이 있다면 거절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Refusal Letter)에는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이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재심 심사 또는 재신청 시 어떤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 로펌이 다수의 노미네이션 거절 사례에서 확인한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를 정리합니다. 

 

Genuine Position (진정한 직책) 요건 미충족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호주 이민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노미네이션된 직책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비자 취득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거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소규모 카페가 마케팅 매니저를 노미네이션하는 것처럼 사업 규모와 직책이 불일치하는 경우,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의 업무 내용이 해당 ANZSCO 직업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직도가 불명확하여 해당 직책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Labour Market Testing (LMT) 오류 

고용주가 호주 시민·영주권자로 해당 직책을 채울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노동시장 테스트에서 절차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구인 광고를 최소 28일간 게시하지 않았거나, LMT 기준에 맞는 전국 단위 구인광고 플랫폼(SEEK, LinkedIn, Workforce Australia 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노미네이션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의 광고가 아니었거나, 광고에 필수 정보(직위, 직무 내용, 급여 범위 등)가 누락된 경우에 거절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포함 몇몇 국가 출신 지원자를 노미네이트 하는 경우, 482 비자용 LMT는 생략가능합니다. 

 

급여 기준(CSIT/AMSR) 미충족 

2025-26 회계연도 기준 Core Skills 스트림 최소 급여인 CSIT AUD 76,515 (슈퍼 별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 직무 호주 직원의 시장 급여율(AMSR)과 동등한 급여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출처: Department of Home Affairs — Annual indexation). AMSR 입증 자료(동일 직무 호주 직원 급여 자료, 산업 어워드, 또는 최소 2개 이상 독립 급여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거절됩니다. 

 

ANZSCO 직업 코드 불일치 

노미네이션된 직업의 ANZSCO 코드가 직원이 실제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업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업무는 데이터 입력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노미네이션한 경우 거절됩니다. 또한 해당 직업이 Core Skills Occupation List (CSOL)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Core Skills 스트림으로는 노미네이션 자체가 불가합니다. 

 

SAF Levy 미납 또는 증빙 미제출 

Skilling Australians Fund(SAF) Levy 납부 증빙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소기업 기준 비자 연도당 AUD 1,200, 대기업 기준 AUD 1,800이 정확히 납부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적·법적 적격성 문제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과거 스폰서 의무 위반 이력이 있거나,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노미네이션이 거절됩니다. 노미네이션 거절의 약 70~80%는 고용주 측 서류 준비 미비에서 비롯됩니다. Genuine Position 입증 자료, LMT 증빙, AMSR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증거는 재심 심사나 재신청 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직후, 직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를 받으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ART 재심 심사 신청 기한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단 28일(달력일 기준)이며, 이 기한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직후 직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첫째, 거절 통지서(Refusal Letter)를 즉시 확보하고 정독하세요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는 고용주에게 발송되므로,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거절 사유가 명시된 통지서 사본을 즉시 받아야 합니다. 비자 거절 통지는 직원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두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 사유, 재심 심사 권한(Review Rights),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48시간 이내에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8일이라는 기한은 의외로 짧습니다. 전문가가 거절 사유를 분석하고 재심 심사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 이상적으로는 거절 통지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 MARA 등록 이민 에이전트 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재 비자 상태와 합법 체류 기간을 확인하세요 

호주 국내에 있다면 자신의 현재 비자 상태(기존 482 비자가 유효한지, 브릿징 비자인지 등)와 합법 체류 가능 기간을 ImmiAccount 또는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를 통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주와 즉시 상의하세요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재심 심사는 고용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비자 거절 재심은 직원이 신청), 고용주가 재심 심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보완된 증거로 재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ART 재심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은 호주 이민성의 거절 결정을 독립적으로 재심사하는 기관입니다. ART는 Merits Review (실체 심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원래의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처음 신청 시 부족했던 증거를 보강하여 결정을 뒤집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재심 신청할 수 있나요? 

노미네이션과 비자는 별도의 신청이므로, 재심 심사 권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재심은 고용주(스폰서)만 신청할 수 있고,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은 직원(신청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단, 비자 거절 재심은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 당시 호주 국내에 있었던 경우(Onshore applicant)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호주 스폰서가 비자 거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미네이션과 비자가 모두 거절된 경우,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별도로 재심 심사를 신청하되 ART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ART 심사 절차와 비용 

ART 재심 심사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신청서 접수: 거절 통지 수령 후 28일 이내에 ART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재심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한은 절대적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2단계 — 수수료 납부: 재심 심사 수수료는 2026년 상반기 현재 AUD 3,496 (매년 7월 1일 인상)입니다. 재심이 성공하면 수수료의 50%가 환불됩니다. 

3단계 — 새로운 증거 제출: 원래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새로운·보완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ART 심사의 핵심입니다. 

4단계 — 청문(Hearing): ART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구두 진술과 추가 증거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청문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5단계 — 결정: ART는 원래 결정을 유지(Affirm), 변경(Vary), 취소 후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Set Aside and Substitute), 또는 이민성로 재검토 회부(Remit)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ART의 처리 기간은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2025-26 기준 노미네이션·스폰서십 관련 재심 심사의 50%가 약 1년 11개월 내에, 90%가 약 3년 1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출처: ART — Processing Times). 다만, 재심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주 국내에 있었던 직원은 통상 브릿징 비자(BVA)를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ART 재심의 핵심은 ‘처음 심사에서 빠졌던 증거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민성가 Genuine Position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보다 상세한 조직도, 재무제표, 사업 확장 계획서, 그리고 해당 직책이 사업에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새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RT 재심 대신 노미네이션을 재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ART 재심 심사와 노미네이션 재신청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어떤 경로가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노미네이션 재신청이 적합한 경우는 거절 사유가 서류 보완으로 명확히 해결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LMT 광고 기간이 28일에 미달하여 거절된 경우, 새로운 LMT를 올바르게 실시한 뒤 재신청하면 됩니다. AMSR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추가 급여 데이터를 확보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ART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는 노미네이션 비용(AUD 330)과 SAF Levy가 다시 발생하지만, ART 수수료(AUD 3,153~3,496)보다 낮고 처리도 훨씬 빠릅니다. 

ART 재심이 적합한 경우는 거절 사유에 대해 고용주와 직원이 이민성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존 증거와 추가 증거로 거절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성가 해당 직책의 진정성(Genuine Position)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충분한 사업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RT 재심을 신청하여 비자 상태를 보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새로운 노미네이션을 받아 별도의 482 비자를 신청하는 전략입니다. 단, 이 경우 Section 48 Bar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48 Bar란 무엇이고, 노미네이션 거절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Section 48 Bar는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의 중요한 조항으로, 호주 국내에서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대부분의 새로운 비자를 호주 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노미네이션 거절로 인해 비자도 자동 거절되면, 이 Section 48 Bar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8 Bar가 적용되더라도 호주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비자가 존재합니다.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보호 비자(Subclass 866), 브릿징 비자, 그리고 최근 예외로 추가된 Subclass 190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Subclass 491 (지방 기술이민), Subclass 494 (지방 고용주 스폰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Subclass 494가 Section 48 Bar의 예외라는 점은 노미네이션 거절을 당한 직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Regional) 지역 소재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494 스폰서를 받으면, Section 48 Bar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호주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ection 48 Bar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비자 거절이 확정되기 전에 대안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Section 48 Bar가 발동하지 않으므로, 노미네이션 거절 징후가 보이는 시점에서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대안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심 심사를 위해 직원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ART 재심 심사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한 Merits Review이므로, 처음 신청 때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아래는 거절 사유별로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준비해야 할 증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주 측 증거 (노미네이션 재심) 

📍Genuine Position 거절에 대응하는 증거: 해당 직책이 사업에 왜 필수적인지 설명하는 상세 진술서, 업데이트된 조직도(해당 직책의 위치·보고 라인 명시), 최근 재무제표(BAS, 손익계산서, 세금 신고서), 사업 확장·고객 증가를 보여주는 데이터, 해당 직책의 상세 직무 기술서(ANZSCO 정의와 정확히 일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LMT 거절에 대응하는 증거: 모든 구인 광고의 스크린샷(게재 시작일·종료일 포함), 광고 전문 텍스트, 지원자 목록 및 각 지원자가 부적합했던 구체적 사유, 채용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요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AMSR 거절에 대응하는 증거: 동일 직무 호주 직원의 급여 기록(급여 명세서, 고용계약서), 해당 산업 어워드 또는 기업 협약상 급여 기준, 외부 급여 조사 자료(Hays, Robert Half 등), 최근 6개월간 유사 직무 구인 광고의 급여 범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 측 증거 (비자 재심) 

📍경력·기술 부족 거절에 대응하는 증거: 과거 고용주의 상세한 레퍼런스 레터(회사 레터헤드, 직책, 근무 기간, 주당 시간, 구체적 직무 내용, 서명자 직함·연락처 모두 포함), 급여 명세서·은행 거래 내역·세금 기록 등 검증 가능한 고용 증빙, 최신 이력서(CV), 공인된 학위·자격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성격 요건 거절에 대응하는 증거: 해당 국가 최신 범죄 경력 조회서, 전문의 소견서(의료 거절의 경우), 구체적 우려 사항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ART 재심 외에 직원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 경로는 무엇인가요?

ART 재심 심사가 장기간(50%가 약 1년 11개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심과 병행하거나 재심 대신 대안적 비자 경로를 모색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482 노미네이션을 받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안입니다. 다른 고용주가 SBS를 보유하고 해당 직원을 노미네이션할 의향이 있다면, 새로운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Section 48 Bar가 적용되는 상태라면 호주 국내에서 새로운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 신청하거나 Section 48 Bar 예외 비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Subclass 494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Section 48 Bar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방 지역 소재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으면 호주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거주·근무 후 Subclass 191을 통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491 (지방 기술이민) 또는 Subclass 190 (주정부 노미네이션) 역시 Section 48 Bar 예외에 해당합니다. 고용주 스폰서 없이 포인트 기반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정부 노미네이션 또는 가족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Subclass 189 (독립기술이민)은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지만, 포인트 경쟁이 치열하며 Section 48 Bar 적용 시 호주 국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는 호주 시민·영주권자 또는 자격 있는 뉴질랜드 시민과의 파트너 관계가 있는 경우, Section 48 Bar 예외에 해당하여 호주 국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절 후 직원의 대응 전략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시기 직원이 할 일 핵심 포인트
거절 통지 수령 즉시 (D-Day)
고용주로부터 거절 통지서 사본 확보, 거절 사유·재심 심사 기한 확인
기한: 28일 카운트 시작
D+1~2일
이민법 전문가(MARA 에이전트/변호사) 긴급 상담
재심 가능성·성공 확률 평가
D+2~5일
현재 비자 상태 확인(VEVO), Section 48 Bar 해당 여부 분석
합법 체류 기간 파악
D+3~7일
고용주와 대응 방향 합의 (재심 vs 재신청 vs 새 고용주)
고용주의 재심 의향 확인
D+7~14일
재심 심사 결정 시: 새로운 증거 수집·준비 시작
Genuine Position·LMT·AMSR 보강 자료
D+14~28일
ART 재심 심사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28일 기한 절대 준수

D+28일 이후
브릿징 비자(BVA) 상태 확인, 대안 비자 경로 병행 탐색
494, 491, 190 등 예외 비자 검토
재심 심사 진행 중
추가 증거 제출, 청문회 준비, 새 고용주 탐색 병행
ART 처리: 약 1~3년 소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비자도 자동으로 거절되나요? 

네. 유효한 노미네이션은 482·186 비자 승인의 전제 조건입니다. 노미네이션이 거절되고 재심 심사도 진행되지 않으면, 연동된 비자 신청도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모든 비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RT 재심 심사는 직원과 고용주 중 누가 신청하나요?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재심은 고용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은 직원이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 당시 호주 국내에 있었어야 합니다. 노미네이션과 비자가 모두 거절된 경우,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별도로 재심을 신청하되 ART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RT 재심 기한인 28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8일 기한은 절대적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 심사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합니다. 이 경우 노미네이션 재신청,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재신청, 또는 대안적 비자 경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거절 통지를 받으면 ART 재심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심 심사 중에 호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호주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했고 재심 심사를 접수한 경우, 통상 브릿징 비자 A (BVA)가 부여되어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브릿징 비자의 근로 조건(work conditions)은 이전 비자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별도의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으므로 브릿징 비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심이 성공하면 재심 심사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재심이 성공하면 수수료의 50%가 환불됩니다. 이 비용 외에 이민법 전문가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재심 심사 비용은 노미네이션 재신청 비용(AUD 330 + SAF Levy)보다 높지만, 거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경로라는 점에서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심이 성공하면 바로 비자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ART는 비자를 직접 승인하지 않습니다. 재심이 성공하면 ART가 해당 사안을 호주 이민부로 다시 회부(Remit)하여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이민부의 ART의 결정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노미네이션·비자를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ART 성공 후에도 추가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미네이션 거절 후 같은 고용주로부터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를 해결한 보강된 증거와 함께 동일한 고용주가 새로운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는 노미네이션 비용(AUD 330)과 SAF Levy가 다시 필요합니다. 다만, 직원이 Section 48 Bar가 적용되는 상태라면 호주 국내에서 새로운 482 비자 신청이 불가하므로, ART 재심으로 브릿징 비자를 유지하면서 재신청을 병행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오로지 호주 이민법만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지도 아래, 각종 이민사건들에 대한 조언과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 박앤코는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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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노미네이션 거절은 시간에 민감한 사안이므로, 거절 통지를 받는 즉시 MARA 등록 이민 에이전트 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비자 요건과 절차는 호주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 및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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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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