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법은 거짓/가짜 서류 제출에 대해 엄격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짓서류 및 허위 정보가 제출된 것이 밝혀질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받았던 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경력은 나중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때도 발목을 잡습니다.
이미 받은 비자도 취소시키는 거짓서류
호주에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10가지 행위
비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해당 비자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심사하기 위한 서류인데, “이민성에서 설마 이런 것까지 잡아낼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법은 이러한 거짓/가짜 서류 제출을 이민심사제도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엄격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짓서류 및 허위 정보가 제출된 것이 밝혀질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받았던 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정보,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력은 나중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때도 발목을 잡습니다. 따라서 거짓/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호주에서 장기적인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거짓/가짜 서류에 대해 이민법 제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서류로서 이민성 장관이 합리적으로 아래와 같이 의심할 법한 서류들
- 해당인에 대해 발급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발급되지 않은 서류
- 위조 서류 또는 권한 없는 자가 변조한 서류
- 거짓 정보에 근거하여 발급된 서류
수많은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허위 정보, 가짜 서류로 인한 비자 거절, 비자 취소 사건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드시 이런 행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1. 워홀 세컨용 Form 1263 허위 작성
Form 1263 (Employment Verification)은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3개월 이상 이행하였음을 해당 고용주가 확인하는 서류인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그 형태도 다양해서, 농장주가 아닌 이가 form을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나를 가장한 누군가가 일을 대신하고 form을 받아오는 경우, 심지어 내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해당지역 거주 증명을 위해 입출금 기록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들어가거나 공항 입국심사에서 받은 돌발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 과거 거짓정보에 근거한 비자취소 권한이 발동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받으려면 원칙대로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3개월 하고 정상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2. Single status 관련 거짓 진술
기술이민 점수 계산에서 single인 경우 10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de facto relationship을 숨기고 single 점수를 받아 비자를 받은 뒤, 나중에 배우자 비자로 de facto partner를 구제하면 될거라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거짓 정보’ 제공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배우자 비자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기술이민 비자 진행 과정에서 과거 신청내역의 de facto partner의 존재 여부가 교차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비자를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3. 경력증명서 위조
해당 직종에서의 경력이 비자 심사의 매우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일원화된 양식이 없다보니, 경력증명서나 추천서 등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형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보는 유형은 1) 경력 기간 확대, 2) 해당 포지션의 임의 변경, 3) 다닌 적 없는 회사에서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입니다. 그러나 비자 심사 과정에서 호주 이민성은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해 매우 빈번하게 전화를 통한 실사를 실시하여 위조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 위조는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4. Payslips 위조
호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고용주의 안일한 회계 및 행정 처리로 인해 payslips 상의 직급이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 payslips 내용을 임의로 조작해 제출하는 것은 그 파장을 수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위조와 조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위조와 조작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영어시험 대리
다른 인종의 외형적 모습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맹점을 이용해 영어시험 대리가 성행한 적이 있고, 현재도 은연중 이런 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어시험을 볼 때, 제출된 사진과 여권사진을 대조하는 것이 고도화된 전산기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대부분 적발된다고 봐야 합니다.
6. 개명과 여권 재발급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개명을 해서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은 뒤 새로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하면서, 과거에 워킹홀리데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명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과 워킹홀리데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진술, 이 두 가지 거짓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경력을 쌓고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까지 받게 되더라도, 과거에 행한 거짓 진술로 인해 비자는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조차도 말입니다.
7. 통장내역서 조작
학생비자나 사업비자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자산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임시로 빌려 잔액 증명서를 뽑아 이를 제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8. 대학졸업장 위조
기술이민 점수 계산에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추가 점수가 주어진다는 사실과, 해외대학에서 발급된 졸업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특정 국가 출신들의 대학졸업장 위조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불러올 수 있는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9. De facto 관계 조작 및 위조
2010년대 중반에 특정 국가 교민매체에 아예 대놓고 광고 게재가 성행했다고 알려지는 것이 바로 주신청자 비자 진행을 하며 de facto partner로 포함시켜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알선행위였습니다. 아예 대놓고 브로커들이 성행을 했으며 이른바 ‘시세’라는 것이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성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과거 서류까지 모두 검색하고, de facto 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된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조작 및 위조 행위 여부를 확인해 여기에 연루된 이들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연루된 이들은 아마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을 것입니다.
10. 이전 혼인 사실 및 자녀 누락
과거 혼인 사실 및 자녀 정보를 누락하는 사건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과거 혼인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였을 수도 있고, 부모 초청 과정에서 balance of family tes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며, 신체검사 통과가 어려운 자녀를 감추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으나, 멀쩡한 자녀가 없는 걸로 둔갑되고, 재혼이 초혼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민 변호 업무를 16년간 맡아오면서 정말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살다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의 결과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예로 든 경우들을 거울로 삼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미리 경계하고 대비해, 성공적인 호주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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