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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4/2023

[호주 이민 가이드] 엉뚱한 노미네이션의 끔찍한 결과, 그리고 성공적 해결

전임 이민법무사는 임시 취업비자에서 ENS TRT로 넘어가야 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ENS DE 노미네이션을 넣는 바람에, 연결한 비자를 접수하지 못하게 되었고(나이 및 기술심사 조건), 갖고 있던 취업비자마저 만기가 지나 불법체류 상태가 되자 급한 마음에 408 COVID-19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마저 망조가 드는 초유의 사태가 생겨버렸다... 일련의 벌어진 사태를 차근차근 조사하고 있자니, 정말 이런 꼴을 벌여놓고도 자격 있답시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뿐이었다.

사고의 발단

애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대부분 사고가 나기 마련이고 이민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본인 또는 온 가족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바로 이민 업무이다 보니, 호주 정부도 그 중요성의 무게를 감안해 이민법무사란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이 ‘적용’ 되는 과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이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변호사협회의 공인 Accredited Specialist라는 제도와 자격이 그만큼 빛을 발한다. 소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진짜 자격.
 
금년 초 연락을 주신 한 의뢰인은, 호주인 이민법무사를 통해 ENS TRT를 진행하려 했는데 법무사의 실수로 ENS DE로 노미네이션이 들어가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 정보 조회를 urgent request로 넣었지만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서 먼저 TSS를 다시 띄우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관광비자로 체류 중이던 의뢰인은 절망적인 사태에 넋을 잃고 있다가, 마음을 붙잡고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전임 이민법무사의 치명적 실수

전임 이민법무사는 임시 취업비자에서 ENS TRT로 넘어가야 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ENS DE 노미네이션을 넣는 바람에, 연결한 비자를 접수하지 못하게 되었고(나이 및 기술심사 조건), 갖고 있던 취업비자마저 만기가 지나 불법체류 상태가 되자 급한 마음에 408 COVID-19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마저 망조가 드는 초유의 사태가 생겨버렸다. 3년 ban이라도 피하자는 심산이었는지 의뢰인을 등 떠밀어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급한 마음에 임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는데 그마저도 직업군을 잘못 노미네이트하는 초대형 사고를 또 터트렸다. 결과는 당연히 또 거절. 일련의 벌어진 사태를 차근차근 조사하고 있자니, 정말 이런 꼴을 벌여놓고도 자격 있답시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뿐이었다.

초특급 소방수의 등판

사건을 급하게 받게 된 나는 일단 문제를 수습해 임시 취업비자를 띄우고, legacy 457 worker 자격으로 나이 조건을 우회하여 3년 중 2년 취업비자로 ENS TRT를 다시 시도하는 방법을 썼다. 그리고 밤낮없이 일을 한 결과, 한달 만에 TSS nomination approval을 받아냈다. COVID-19 시국에 계획대로 직원이 늘어나지 않았고, 매출도 제자리 걸음, 허나 직업군은 초고위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으나, 결국 승인 받았다. 이제 신체검사 등을 마치고 비자를 받아내면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다음 장인 영주권 챕터를 열 수 있게 될 터이다.
 

결론

영주권 챕터의 다음은 문제를 일으킨 이 빌어먹을 이민법무사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의뢰인이 그동안 날린 그 큰 돈들과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아름다운 챕터가 될 것이다. 두 다리 뻗고 자게 가만두지 않는다. 어디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의뢰인에게 소리 빡빡 질러대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단 말인가? 의뢰인 섬길 줄 모르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없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오로지 호주 이민법만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지도 아래, 각종 이민사건들에 대한 조언과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 박앤코는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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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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