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면 이민성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비자 연장이 안 된다던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처럼 체류 상태가 임시적인 경우,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WorkCover는 호주 내 모든 근로자를 위한 권리이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보상 받고, 심지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WorkCover 신청이 비자 취소 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orkCover (산재 보험)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호주 정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 WorkCover (주 정부 관할): 근로자의 안전과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 SafeWork NSW, WorkSafe VIC). 이 기관들의 목적은 ‘다친 사람을 돕는 것’이지, 비자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Department of Home Affairs (연방 이민성): 비자와 이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산재 보험사는 여러분의 클레임 정보를 이민성에 자동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호주법은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호주 땅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Worker)”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에 불법 체류 중이시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학교를 못가서 출석률이 떨어지면요?"
학생비자 소지자가 크게 다치면 학교에 갈 수 없어 출석률(Attendance)이 미달되거나 과제 제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출석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실 텐데요.
이때 WorkCover 기록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 Medical Certificate (의료 진단서): 의사로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세요.
- 참작 사유(Compassionate and Compelling Circumstances): 이민성은 일터에서 일어난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비자 조건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조건 위반의 예외 사유로 인정합니다. WorkCover를 통해 공인된 부상 기록은 이 예외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못 일하는데..."
워홀러가 다쳐서 일을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WorkCover 받으면서 쉬는 기간도 6개월 근무 제한에 포함되나?”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 근무의 정의: 6개월 근무 제한은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휴직 중인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6개월 근무기간 제한에 대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비자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장하거나, 부상 회복을 위한 ‘특별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귀국 후 보상 수령)
치료가 길어지면 비자가 만료되거나,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호주를 떠나면 보상금이 끊긴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호주에 남아 월세만 내며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를 떠나도 클레임이 계속된다면 WorkCover와 합의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호주를 떠나시기 전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비자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호주 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일터에서 몸이 다쳤을때 산재보험을 신청하실수 있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막막한 경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