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의 CTP 보상 제도는 다른 주와 어떻게 다른가요?
퀸즐랜드 CTP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한 과실 기반(fault-based)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NSW처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혼합형(hybrid)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Qld) 하에서 QLD CTP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로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CTP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QLD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법적 자문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극히 심각한 부상(영구적 척수 손상, 중등도 이상 뇌손상, 다발성 절단, 중증 화상 등)의 경우에는 National Injury Insurance Scheme (Queensland) Act 2016 (Qld)에 따른 NIISQ 제도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치료, 간병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QLD CTP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LD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CTP 보상을 청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personal injury)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상대방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오토바이 운전자 등 모든 유형의 도로 사용자가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에게도 부분적 과실이 있는 경우(기여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CTP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상금이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Civil Liability Act 2003 (Qld) 제47조는 부상 당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하에 있었던 경우 기여과실을 추정(presume)하며, 최소 25%의 보상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QLD CTP 청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QLD에서 교통사고 후 CTP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간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Qld) 제34조~제51D조에 규정된 법정 절차(compulsory pre-court process)를 기반으로 합니다.
1단계: 사고 직후 —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합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4). 경찰 사건번호(QP number)를 반드시 확보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 차량의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목격자 연락처,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합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 또는 GP(일반의)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의료 기록을 남깁니다.
[실전 팁] QLD CTP는 과실 기반 제도이므로, 사고 현장의 증거가 보상 성패를 좌우합니다. 도로 상태, 신호등 상태, 스키드 마크, 차량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대시캠(dashcam)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세요. 실제 상황에서, 사고 현장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과 충실도가 있느냐가 보험사의 과실 인정 여부와 합의 금액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단계: CTP 보험사 확인
상대 차량(과실 차량)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MAIC (Motor Accident Insurance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 CTP 보험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MAIC에 직접 연락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Nominal Defendant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Nominal Defendant는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기관이 실제 가해자를 대신해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3단계: 사고 신고서 제출 — 핵심 기한
사고 신고서(Notice of Accident Claim Form, NOAC)를 CTP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가 QLD CTP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기한: 사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변호사에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상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이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가 적용됩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7). 즉, 사고 후 8개월째에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그로부터 1개월(사고 후 9개월)이 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 후 2개월째에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그로부터 1개월(사고 후 3개월)이 기한이 됩니다.
Nominal Defendant를 상대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대 차량을 알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Nominal Defendant에 통지해야 하며(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7(2)(a)), 9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statute-barred)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MAIC는 2025년에 디지털 청구 양식(Online Claim Form)을 도입하여, Queensland CTP Claim Portal (ctpportal.maic.qld.gov.au)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AC에 포함해야 할 서류: NOAC에는 사고 경위 및 부상 내용, 의료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담당 의사가 작성), 청구인 확인서(Claimant Certificate, 사기 방지 목적), 공인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JP 또는 CDec 공증 필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률사무소 확인서(Law Practice Certificate)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단계: 보험사 검토 및 과실 판정
보험사는 NOAC 수령 후 14일 이내에 신고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통보해야 합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9). 미비 사항이 있으면 최소 1개월의 보완 기간을 부여합니다. 보험사는 NOAC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과실(liability)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또는 부인하는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41).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청구인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 및 재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42).
5단계: 후유증 검사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10 – 12 개월 시점에 후유증 검진 의사를 통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 부상 관련한 필요한 치료, 부상이 일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후유증 검사는 사고로 다친 몸/심리 상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할수 있는 것이기에 사고 직후에 할 수 없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6단계: 합의 협상 및 의무 합의 회의
보험사와 합의 협상이 진행됩니다. 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의무 합의 회의 (Compulsory Settlement Conference)에 참석해야 합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51A). 이 합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15 – 18 개월 사이에 개최됩니다. 합의 회의 절차는 복잡하며, 양 당사자가 제출하는 최종 제안(mandatory final offers)은 이후 소송에서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단계: 법원 소송 (필요한 경우)
합의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한 경우, 회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법원 소송을 개시해야 합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51D). 소송의 최종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Limitation of Actions Act 1974 (Qld)).
QLD CTP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LD CTP 보상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경제적 손실 (Economic Loss/Special Damages)
경제적 손실에는 과거 및 미래 소득 손실(loss of earnings), 과거 및 미래 의료비·재활비(medical and rehabilitation expenses), 가사 보조 및 간병비(attendant care and domestic assistance), 이동 비용 및 기타 사고 관련 실비가 포함됩니다. 소득 손실은 사고 전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세전(pre-tax) 금액이 기준입니다.
비경제적 손실 (Non-Economic Loss)
비경제적 손실은 고통, 삶의 질 저하, 생활 편의 상실(pain, suffering, and loss of amenities of life)에 대한 보상입니다. QLD에서는 Civil Liability Act 2003 (Qld)에 따른 ISV (Injury Scale Value) 시스템으로 산정됩니다. ISV는 Civil Liability Regulation 2025 (Qld)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상의 심각도를 0~100으로 평가합니다. 0은 보상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미한 부상, 100은 가장 심각한 부상입니다.
치료비 (Special Damages)
사고 이후 지불한 치료비 및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또는 약값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필요한 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후유증 의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후유증 의사가 향후 2년 동안 물리치료를 매달 1회씩 받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수술할 것을 권했다면,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사망 사고 보상 (Fatal Injury Claims)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dependants)가 경제적 손실(부양 상실)과 장례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개월 청구 기한을 놓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9개월 기한을 넘긴 경우 청구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보험사가 지연 청구(late claim)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Nominal Defendant (미확인·미등록 차량) 상대 청구의 경우, 9개월 기한은 절대적이며 이를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statute-barred)됩니다. 법원 소송의 최종 기한인 3년 역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메시지: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구제 경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부상 증상이 지연 발현된 경우에는 기한 기산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7 — “first appearance of symptoms”).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에게 부분적 과실(기여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CTP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본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총 보상금이 $100,000이고 본인 과실이 20%로 인정된 경우, 보상금이 $80,000으로 감소됩니다. Civil Liability Act 2003 (Qld) 제47조는 부상 당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하에 있었던 경우 기여과실을 법적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이 적용되면 최소 25%의 감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에도 기여과실 감액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QLD의 과실 기반 제도에서 100% 본인 과실인 단독 사고(예: 스스로 가드레일에 충돌)의 경우에는 CTP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 보상보험(income protection insurance)등이 유일한 보상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QLD 교통사고 CTP 청구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MAIC는 부상자가 보험사와 직접 청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와 온라인 청구 포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QLD CTP가 과실 기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안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보상 결과에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보험사가 과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여과실이 쟁점인 경우, ISV 평가 및 일반 손해배상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 합의 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 기한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QLD에서 대부분의 개인상해 변호사는 “무승소 무보수(no win, no fee)”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면 Queensland Law Society (qls.com.au)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의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뺑소니(hit-and-run) 사고를 당한 경우 QLD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과실 차량이 미확인(unidentified)인 경우 Nominal Defendant를 상대로 CTP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1). 다만, “적절한 조사와 탐색(proper inquiry and search)”을 통해 차량을 확인하려는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하며(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1(2)), Nominal Defendant에 대한 통지 기한이 사고일로부터 3개월로 일반 청구(9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빨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과실차량이 확인되었으나 CTP 보험이 없었던 경우에도 Nominal Defendant 를 상대로 CTP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동승자로서 친구가 운전하던 차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예. 동승자는 과실 운전자의 CTP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 운전자가 친구나 가족이어도 동일합니다. QLD에서 CTP 보험은 차량에 귀속되므로, 청구 대상은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CTP 보험사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탑승한 경우에는 기여과실로 인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바로 증상이 없었는데 몇 주 후에 통증이 시작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예. QLD CTP법에서 NOAC 제출 기한의 기산점은 사고일뿐 아니라 “부상 증상의 최초 발현일(first appearance of symptoms)”도 포함합니다(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s 37). 따라서 사고 후 수 주~수 개월 뒤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증상 발현일부터 9개월(또는 변호사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NOAC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부상의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 이것이 교통 사고 때문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Q. QLD CTP 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상해 보상금은 소득세(income tax)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상금 수령이 Centrelink 수당 및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Medicare에 환급해야 할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QLD에서 오토바이 사고도 CTP 보상 대상인가요?
예. 오토바이는 QLD에서 등록이 필요한 motor vehicle로 분류되며,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CTP 보험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대방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CTP 청구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 시 기여과실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CTP는 차량 손상(재산 피해)도 보상하나요?
아닙니다. CTP 보험은 인적 피해(personal injury)만 보상합니다. 차량 수리비, 재산 피해 등 물적 손해는 별도의 종합 자동차 보험(comprehensive car insurance) 또는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시다면
QLD에서 교통사고 후 CTP 보상 청구에 대해 개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법인의 무료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무승소 무보수(no win, no fee)” 기반으로 운영되며, 초기 상담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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