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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2/2026

[호주 생활법률] NSW에서 교통사고 당한 후 CTP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NSW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최대 52주간 소득 지원(사전 소득의 95→85%)과 치료비를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부상이 중상(non-threshold)으로 판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common law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구장해율(WPI)이 10%를 초과하면 비경제적 손실(고통·고난)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실 핵심 기한은 사고 후 28일 이내 클레임 신청(소득 지원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클레임 신청 최종 기한은 3개월이라는 것, 그리고 소송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입니다.

NSW CTP 보상 제도란 무엇인가요?

NSW의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은 NSW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 배상 보험입니다. 그린슬립(Green Slip)이라고도 불리며,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운전자, 동승자,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현행 제도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MAI Act)에 의해 규율되며, SIRA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가 감독합니다. 실제 청구 처리는 NRMA Insurance, QBE, GIO, Allianz, AAMI, YOUI 등 6개 민간 CTP 보험사가 담당합니다.

NSW CTP 청구의 핵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CTP 보상 청구에서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득 지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청구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MAI Act에 따른 핵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MAI Act에 따라 28일 이내 경찰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경찰 이벤트 번호(Police Event Number)는 청구서 제출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 후 28일 이내: 개인상해 급여 신청서(Application for Personal Injury Benefits)를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해야 사고일부터 소급하여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일을 초과하면 지연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소급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3개월: 개인상해 급여 신청의 최종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이 없는 한 법정 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3년: 일시금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에 대한 소송 소멸시효입니다.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소멸시효는 만 18세가 된 후부터 기산되며, 정신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CTP 보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NSW CTP 제도는 크게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와 일시금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 두 가지 보상 경로를 제공합니다.

 

법정 급여 (Statutory Benefits) — 과실 무관

법정 급여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지원(Income Support Payments): 사고 후 1~13주에는 사고 전 주급의 최대 95%, 14~52주에는 최대 85%가 지급됩니다. 보험사가 급여를 중단하려면 4주 전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치료·의료비(Medical and Treatment Expenses): GP, 전문의, 물리치료, 심리상담 등 사고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치료비가 보험사에서 치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간병·돌봄비(Care Expenses):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사 도우미, 간병비가 포함됩니다.

📍52주 이후 연장 조건: 부상이 중상(non-threshold)으로 분류되고, 사고에 대한 과실이 본인에게 없으며, 의사가 업무 복귀 불가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52주를 넘어 법정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운전자(at-fault driver): 본인이 과실 운전자이거나 주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52주간 법정 급여(소득 지원 + 치료비 +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 — 과실 기반

법정 급여와 별도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부상이 중상(non-threshold)으로 분류된 경우 일시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경제적 손실과 비 경제적 손실로 나누어 청구하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 과거 및 미래 소득 손실에 대해 청구하게 됩니다.

📍비경제적 손실(Non-Economic Loss / Pain & Suffering): 영구장해율(Whole Person Impairment, WPI)이 10%를 초과해야 청구 가능한 것으로, 이는 사고로 인해 겪은 고통,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큰 영구장해를 입은 사람에게 비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상(Threshold Injury)과 중상(Non-Threshold)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상 분류는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MAI Act 제1.6조는 경상(threshold injur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경미한 물리적 부상(Threshold Physical Injury): 연조직 부상(soft tissue injury), 염좌 등을 말하며 가장 흔한 예는 경추 염좌(whiplash)입니다.

경미한 심리적 부상(Threshold Psychological Injury): 공인된 정신질환(recognised psychiatric illness)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말하며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중상(non-threshold injury)은 위의 경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더 심각한 부상입니다. 골절, 신경 손상, 수술이 필요한 부상, 뇌 손상,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 내부 검토(Insurer Internal Review)를 요청하거나, Personal Injury Commission (PIC)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P 청구 절차는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 사고 직후 대응

사고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후, 상대 차량의 등록번호, 운전자 정보, 보험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이벤트 번호(Police Event Number)를 받습니다.

 

2단계 — 의료 기관 방문

가능한 빨리 GP(일반의)를 방문하여 부상을 진단 받고 진단서(Certificate of Capacity)를 발급 받습니다. 이 문서는 보험사에 제출할 핵심 서류입니다. 모든 증상을 빠짐없이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 확인

상대 차량의 등록번호를 알면 SIRA 웹사이트 또는 Service NSW를 통해 해당 차량의 CTP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이거나 상대차량이 CTP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Nominal Defendant에 청구합니다.

 

4단계 — 개인상해 급여 신청서 제출

Application for Personal Injury Benefits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CTP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완료된 신청서 양식(SIR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GP가 발급한 진단서
  • 1년치 급여 명세서 및 세금 기록 (소득 지원 신청 시)
  • 치료 영수증

이 신청서는 법정 급여(소득 지원 + 치료비)에 대한 것이며, 일시금 손해배상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5단계 — 보험사 검토 및 급여 지급

보험사는 신청서 접수 후 4주 이내에 청구를 수용(accept) 또는 거부(deny)하는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청구 접수 후 9개월 이내에 책임 결정(liability decision)을 통보합니다. 이 결정에는 부상이 경상(threshold)인지 중상(non-threshold)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됩니다.

이 결정에 의하여, 52주 이후에도 법정급여가 계속될 수 있는지와 또한 일시금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6단계 — 일시금 손해배상 청구 (해당 시)

부상이 중상(non-threshold)으로 분류되고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 경우, 별도의 Application for Damages(손해배상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시금 보상을 청구합니다. WPI 10% 초과 시 비경제적 손실(고통·고난)에 대한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7단계 — 분쟁 해결

보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두 단계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사 내부 검토(Insurer Internal Review)를 요청합니다.

둘째, 보험사 내부검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부기관인 Personal Injury Commission (PIC)에 분쟁을 신청합니다. PIC는 2021년 3월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조정·중재·의료 감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PIC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Hit-and-Run)나 미등록 차량 사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했거나(뺑소니), 가해 차량이 미등록(미보험)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ominal Defendant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Nominal Defendant는 미확인·미등록 차량 사고에서 CTP 보험사 역할을 대행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청구인은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사와 탐색(due inquiry and search)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협조, 목격자 수소문, 필요 시 신문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합리적 노력에도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Nominal Defendant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등록 차량 사고는 가해 차량의 미등록 상태를 입증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Nominal Defendant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은 일시금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상자 본인의 행위가 사고나 부상에 기여한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 손해배상 청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NSW에서 흔한 기여 과실 사유와 일반적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 일반적으로 일시금 손해배상금이 25% 정도 감액되나, 안전벨트 미착용이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50% 이상의 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탑승: 부상자가 음주·약물 영향 하에 있었던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음주·약물 영향 하에 있는 동승한 경우 기여 과실이 인정되어 작게는 25%, 크게는 50% 이상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여과실은 최종 합의 또는 판결 시점에서 전체 보상 금액에서 비율적으로 차감됩니다. 그러나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는 과실과 무관하게 52주까지 제공되므로, 기여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초기 치료·소득 지원에는 즉각적 영향이 없습니다.

중증 부상 시 Lifetime Care and Support (LTCS) 제도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icare의 Lifetime Care and Support (LTCS) 제도를 통해 치료·재활·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CTP 그린슬립 부과금(levy)으로 재원이 조달됩니다.

LTCS 대상이 되는 중증 부상에는 척수 손상, 중증 뇌 손상, 다발성 절단, 중증 화상, 실명 등이 포함됩니다.

LTCS에 참여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CTP 보험사를 통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LTCS 신청은 icare (전화 1300 738 586)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고 후 며칠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났는데, CTP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경추 염좌(whiplash), 요통, 심리적 증상 등은 수일에서 수주가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GP를 방문하여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CTP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다만, 보험 클레임 시효가 있기에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가 과실 운전자인데도 CTP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NSW에서는 과실 운전자도 최대 52주간 법정 급여(소득 지원 + 치료비 +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CTP 보험은 차량 수리비도 보상하나요?

아닙니다. CTP 보험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부상(personal injury)만을 보상합니다. 차량 손상, 재산 피해는 별도의 자동차 보험(comprehensive car insurance)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Q. 동승자(승객)도 CTP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동승자도 CTP 청구가 가능합니다. 클레임은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에 청구하며, 과실과 무관하게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약물 상태임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탑승한 경우, 일시금 손해배상 청구시 기여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Q. 일시금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일시금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과거 또는 미래의 Centrelink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상금 수령 후 일정 기간 Centrelink 급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또는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CTP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NSW에서 CTP 변호사 비용은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NSW 교통사고 클레임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로펌의 경우 No Win No Fee 약정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시다면

NSW에서 교통사고 후 CTP 보상 청구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8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연락처 링크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의 무료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무승소 무보수(no win, no fee)” 기반으로 운영되며, 초기 상담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 예약 링크]: https://form.jotform.com/230431736921856

전화: 1800-825-275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자: 허성은, 배기현, 김린 —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 NSW 교통사고 · 공공장소 사고 전문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NSW 교통사고 CTP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위해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보상 금액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SIRA (www.sira.nsw.gov.au) 또는 Personal Injury Commission (www.pi.nsw.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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