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얘기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우리 아이 성격 문제로 몰아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NSW(뉴사우스웨일스) 법상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학교에는 법적 주의의무(duty of care)가 있습니다
호주 법상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는 다른 학생으로 인한 예견 가능한 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호주 최고 법원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최근 NSW 항소법원 판례(2025년, State of NSW v T2)는 이 의무가 교문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학로 · 방과 후 상황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다른 아이들이 그런 거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학생 행동을 관리하고 괴롭힘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학교의 책임입니다.
2. 학교가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괴롭힘을 통지받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조치(조사, 감독 강화, 행동 관리 계획 수립, 자체 정책 준수 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학교가 문제의 원인을 피해 아동의 성격이나 반응 방식으로 돌리는 방식의 대응은 — 그것이 대응의 전부라면 —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학교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는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며, 이것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3. 손해배상은 진단이 전제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정신과적으로 인정되는 질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임상 평가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 가장 시급한 다음 단계입니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성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성실한 자문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4.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접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 경로들이 있습니다.
- 학교 교장에게 제출하는 서면 항의 (기록 제공 요청 포함)
- 공립학교의 경우 NSW 교육부 및 NSW 옴부즈만으로 이관
- 사립학교의 경우 NSW 교육표준청(NESA) 및 학교 운영 주체에 대한 신고
- 온라인 괴롭힘 요소가 있는 경우 eSafety 커미셔너 신고
- 자녀에게 진단된 장애가 있는 경우 호주인권위원회(AHRC) 또는 NSW 반차별위원회에 대한 차별 진정
이러한 경로는 조사, 안전 조치, 온라인 게시물 삭제, 조정을 통한 해결 등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은 이후 법적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5. 시간 제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 미만인 동안 유보되지만, 전체 최종 시효가 적용되고, 지연은 증거와 법적 지위를약화시킵니다. 차별 진정은 더 짧은 시간 제한이 있고, 일부는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1.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면, 오늘 바로 가정의(GP)에게 알리고 필요시 라이프라인(13 11 14) 또는 키즈 헬프라인(1800 55 1800)에 연락하십시오.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000에 전화하십시오.
2.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먼저 보존하십시오.
온라인 자료는 삭제 요청 전에 스크린샷·URL·날짜를 캡처하십시오. 삭제는 그것이해결하려는 증거 자체를 없애 버립니다.
3. 학교와의 소통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4. 날짜와 사건을 기록하십시오.
처음 괴롭힘을 알게 된 날, 처음 학교에 항의한 날, 자녀의 변화를 처음 알아차린 날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법리는 대체로 부모님 편입니다. 다만 핵심 사실관계(학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상황에 맞는 단계적 접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박앤코(Park & Co Lawyers)로 문의해 주십시오.
위기 지원: 자녀나 본인이 위기 상황에 있다면 라이프라인 13 11 14 (24시간) 또는 키즈 헬프라인 1800 55 1800 (24시간, 5~25세)으로 연락하십시오.
박앤코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상담전화: 1800 825 275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ID: pnc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