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 계신 분들은, 글의 남은 부분을 읽지말고, 여기서 Back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Article은 호주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저렇게 변호사 광고가 많을까요?
호주 전역에 넘쳐나는 신문광고로도 부족해, 이제는 유튜브, TV, 그리고 빌보드 광고를 통해서도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장소 상해’ 광고들. 도대체 왜이리 광고가 범람하는 것일까요?
Queensland 와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orthern Territory 이외의 다른 주에서는 교통사고등 개인상해 분야에서의 광고가 허용되지만,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서는 무분별한 보험 클레임의 남발, 그리고 상업적 목적에서의 부추김 방지, 또는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직접적인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라는 법분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광고를 직접 규제하고 말고가 이다지도 중요하다 할 정도이고, 빌보드를 비롯하여, TV /라디오/유튜브 광고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넘쳐나는 것일까요?
이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가 넘쳐나는 것 아닐까요?
개인상해를 다루는 법 분야를 따지고 보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 타인의 과실 또는 잘못으로
- 사고 등이 발생하여, 내가 다치고
- 그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줄이는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하게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관한 법 (torts) 은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서로간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민사상 지켜야 할 도리를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상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보험상품’ 입니다.
일견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때 내 과실을 대리해주는 보험으로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통사고의 빈번함을 고려하고, 그 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제도적으로 ‘책임보험’ 을 차량등록의 기본 조건으로 부여합니다. (호주의 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및 한국의 자동차 책임 보험 등이 그러합니다.)
즉, 많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불의의 사고 또는 유사사태에 대한 보장이 되어있고, 보험사의 존재 자체가 배상의 가능성과 확실성,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돈’ 이 된다라고 해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다쳐서,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그 누군가의 잘못을 대리하여 배상해주는 보험사가 있음을 알게 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정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보험상품은 상당히 많은 분야들에 일반적으로 통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CTP 보험)
-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보험 (산재보험, Workcover 등)
- 의료사고 등의 전문가 과실 책임보험 (professional indemnity 보험)
-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public liability 보험)
- 제조물건의 안전에 관한 보장보험 (제조물 상품 배상보험)
손에 꼽을 수 있는 두드러진 보험들 종류만 하더라도 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보험보장이 뒷받침된 사고의 피해자들은 당연히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권리와 보상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소위 변호사들 또는 로펌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광고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 전체를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광고의 순기능은, 시장의 교육, 사건 문의, 사건 수임, 사건 진행, 손해배상사건의 합의 또는 판결, 적절한 보상, 보험료의 재조정, 보험가입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보험시장의 성장,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호사들의 광고행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상업성에 기초한 의도 자체를 욕해서는 안된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사건 수임과 변호사 수임료의 회수라는 부분에 집중된 행태 덕분에 소위, ‘돈이 되기 때문’ 에 광고를 통해 보험 클레임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내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이를 눈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책임질 자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책임감있는 사회생활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법 위반 및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무,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규제와 벌금제도 등의 사회 전반에 대한 기본 규칙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끔 하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법을 몰라서. 제도를 몰라서. 내 권리 행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른 이가 이득을 보고, 책임져야 할 것들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은 학교, 행정기관, 미디어, 뉴스 등의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광고 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상해에 대한 변호사나 로펌의 광고들이 그렇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히려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등의 주정부/자치지역 정부들은 광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직접광고를 금지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NSW,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 ACT 에서는 광고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교육의 수단 또는 정보 공유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정보에 대한 공유이며, 무엇에 대한 교육이란 것일까요?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사고에서 입은 상해 (다쳐서) 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나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고, 이런 권리 행사는 미안해 해야할 것들이 아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하며, 받을 수 있다” 는 사실에 대한 교육이며, 정보의 공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행사는 법적 절차와 제도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배상의 의무를 대신 지고있으나, 그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 법률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즉 법적으로 광고가 금지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인상해’ 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이 이어가야함을 뜻합니다.
변호사 박창민이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박앤코는 NSW, Victoria, Tasmania, South Australia, ACT 등에서 발생한 여러 개인상해 사건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장소에서의 낙상사고, 의료과실 사건 등) 들에 대해서, 개인상해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내는 전문 변호사팀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제도,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개인상해 사건은 복잡하고,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긴 싸움을 제대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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