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e Erwin-Jones v Latitude Underwriting Pty Ltd [2016] NSWDC 46
<사건개요>
2010년 8월, 어느 레스토랑을 나서던 Erwin-Jones 씨는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오른쪽 손목과 손, 오른팔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Erwin-Jones 씨가 미끄러진 곳의 바닥은 어두운 색의 목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곳에는 take away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와, 젖은 우산 또는 대걸레를 놓기 위한플라스틱 양동이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각측 주장>
Erwin-Jones씨는 주장하길, 고객들이 해당 레스토랑을 나가면서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은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이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속적으로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레스토랑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레스토랑 측은 주장하길, 바닥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여있었는지, 그리고Erwin-Jones 씨가 미끄러진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 측은 Erwin-Jones 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기여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는 Erwin-Jones씨가 해당 레스토랑에 방문하기 전 이미 와인을 한 잔 마신 상태였으며, 해당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동료들과 와인을 또 한 병 같이 마셨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고 당일 저녁에는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렸으므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신발과 옷에 의해 물이 바닥에 고이게 되었다.
- 바닥에 있던 물의 양은 Erwin-Jones 씨가 넘어지게 만들고, 옷을 젖게 만들 정도의 충분한 양이었다.
- 레스토랑 측은 물 때문에 미끄러워진 바닥으로 인해 고객들이 다칠 가능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측에서 젖은 우산을 넣거나 또는 바닥에 고인물을 직원들이 청소할때 쓸 대걸레를 넣기 위한 양동이를 비치했기 때문이다.
- 또한 레스토랑 측에서 사고 전 바닥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비치하긴 했으나, 그것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비치 되지 않았었다.
- 이러한 예견된 위험에 대해 작은 비용으로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예방책이 수없이 많았으나, 레스토랑 측은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측은 고객들이 우산을 들고다니는 구간에 흡수성 바닥매트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바닥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도 있었다.
- 레스토랑 측에서 상기 예방책을 실행했다면 Erwin-Jones 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 Erwin-Jones 씨가 취중상태였다는 레스토랑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령 사고당시 Erwin-Jones 씨가 바닥을 보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그럴 법적의무는 없었다. Erwin-Jones 씨가 레스토랑을 나가면서 바닥이 아닌 앞쪽을 바라보며 걸었던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결과>
법원은 레스토랑에게 Erwin-Jones 씨에게 $344,00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것을 판결내렸습니다.
<배울점>
식당 점주들께서는 비오는 날 바닥이 미끄러워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비오는날의 경우 특히 경고 표지판, 흡수성 매트, 대걸레 등의 예방책을 사용하셔야 하며, 더욱 철저한 바닥 관리 및 청소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낙상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하시거나 올바른 조명을 사용하는것등에 대해 고려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