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garet Hill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imited (ACN 004 189 708) [2016] NSWDC 5
<사건개요>
2003년의 어느 이른 아침, Hill 씨는 콜스 수퍼마켓이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그만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Hill 씨는 왼쪽 발목에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신체활동 거의 대부분에 걸쳐 지속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콜스 수퍼마켓은 개장 전 청소 전문업체를 고용해 매장 내부 청소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콜스 측의 방침 상, 양배추, 체리, 토마토 또는 흩어지기 쉬운 상품의 진열대 앞에는 검은색 안전매트가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청소업체는 개장 전 바닥 청소를 위해 매트를 걷어내고 청소를 마치게 되면 콜스 직원들이 개장 전 해당 매트를 다시 깔도록 되어있었습니다.
Hill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과일이 진열된 개방형 냉장고와 야채 진열대 사이 공간이었는데, 이 곳의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안전매트가 깔려있지 않았고 안전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각측 주장>
법원의 주요 쟁점은 Hill 씨가 상해를 당하게 된것이 콜스측에서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부였습니다.
Hill 씨는 콜스 측에서 미리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과일과 야채를 채운 후에는 주변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여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Hill 씨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책임이 이러한 방책을 실행하지 못한 콜스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콜스 측은 이에 대해 이것은 Hill 씨가 사고 당시 주변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고여있는 물에 대한 명백한 위험을 자각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냉장진열대 앞에 매트를 설치하여 매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콜스 측의 의무였다.
- 사고 당시 냉장진열대에서 매장 바닥으로 분사된 수분으로 인해 고객들이 미끄러져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
- 청소업체에 의해 안전매트가 제거된 후, 콜스 직원은 영업 시작 전에 매트를 다시 깔았어야 했다.
- Hill 씨의 상해 및 피해를 야기한 귀책은 지정된 위치에 매트를 설치하지 못한 콜스 측에 있다.
<결과>
법원은 콜스로 하여금 Hill 씨에게 $292,000 이상의 보상금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울점>
이 판결은 상업부지 소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청결관리와 점검에 있어 주먹구구식 체계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된 관리와 실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고객들의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책임을 벗어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