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짐/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내 실수'로 단정짓거나, 쏟아지는 주변 시선에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한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손님들이 방문하는 상업적 공간에서 안전한 방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기적 점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서운 바람 부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이곳 호주에서는 눈이나 빙판길 구경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추운 날씨를 자랑하는 태즈매니아나 내륙지역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빙판길 볼 일 없는 호주에서 미끄러짐/낙상 사고(slip and fall accident)가 얼마나 비일비재한 일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흔히 발생하는 낙상사고 원인 유형
미끄러짐/낙상 사고는 흔히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일어납니다.
-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액체류 등 미끄러운 이물질들)
- 통로/복도에 놓여진 물품이나 구조물 등이 시야를 가려 보행에 장애가 될 때
- 인도, 차도, 주차장 등 비로 젖은 노면이 배수가 원활치 않아 미끄러운 상태일 때
- 포장도로의 노면이 파손되거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고르지 않을 때
- 인도, 차도, 주차장의 파인 웅덩이
- 부실한 조명 또는 조명이 없는 출입구, 인도, 계단
- 부실한 계단 난간
- 미끄럼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카펫, 마루, 타일 등의 시공
- 승강기 사고
이러한 사고는 친구집 바베큐파티와 같은 소소한 모임부터 쇼핑센터, 병원, 관공서 방문까지, 청소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Coles나 Woolworths, Aldi, IGA, Food Works와 같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다른 손님이 흘린과일, 우유나 물 같은액체류, 특히 식용유 등의 유출로 인해 크고 작은 미끄러짐 및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과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내 실수’로 단정짓거나, 쏟아지는 주변 시선에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한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손님들이 방문하는 상업적 공간에서 (또는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했을 때) 안전한 방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기적 점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Strong v Woolworths Ltd [2012] HCA 5와 같은 대법원 판례(최소 20분 단위로 식품점 내 복도 등에 낙상위험이 있는지 인스펙션을 하고, 위험이 있다면 이를 제거할 의무가 식품점 매장에 있다는 판례), 그리고 Fitzsimmons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td [2013] NSWCA 273 (미끄러짐 주의 표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점 측에서 제대로 바닥을 닦아내지 않고, 낙상위험에 대해 손님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부주의 사례) 등과 같은, ‘위력을 갖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주 또는 건물주의 과실을 인정해, 피해를 본 손님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도록 해준 사건들이죠.
낙상사고를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
미끄러짐/낙상 사고는 생각보다 큰 부상이 되어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내 실수로 단정하거나, 파스 한 장 붙이면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실 책임이 온전히 내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지고 팩트를 분석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사고는 슈퍼마켓, 병원, 관공서, 부동산 인스펙션, 경매장, 식품점, 건설현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유비무환
마찬가지로 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손님을 받는 가게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안전한 방문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가입해두는 것은 두다리 뻗고 잠을 청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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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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