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비자 신청 후 가정폭력을 당하셨다구요? 절대 "비자를 위해" 참지 마세요! 호주 정부는 폭력을 행사한 파트너와 헤어지고 나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호주 시민/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에 있을 경우,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 호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비자가 820/801, 309/100 파트너 비자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다만, 여러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종 영주비자(801/100)가 나오기 전에 헤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비자 신청자는 이 경로로는 영주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트너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불상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며, 결코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트너 비자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법원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제대로 된 확인을 통해 인정될 경우, 폭력을 행사한 파트너와 헤어지고 나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은 물리적/정신적/재산적 폭력이 다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육체적 가해가 아니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정신적 위협과 협박을 가한 경우(예를 들어 물건을 집어던지고 파손시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광범위하게 해당되므로, 일단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신고 번호 000)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후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더 이상 결혼생활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후 저희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비자 신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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