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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5/2023

[호주 비자 가이드] 계속되는 가정폭력, 비자 때문에 참고 계시나요?

파트너비자 신청 후 가정폭력을 당하셨다구요? 절대 "비자를 위해" 참지 마세요! 호주 정부는 폭력을 행사한 파트너와 헤어지고 나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호주 시민/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에 있을 경우,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 호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비자가 820/801, 309/100 파트너 비자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다만, 여러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종 영주비자(801/100)가 나오기 전에 헤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비자 신청자는 이 경로로는 영주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트너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불상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며, 결코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Stop violence against women. Young woman with raised hand for dissuade, black background, space
호주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트너 비자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법원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제대로 된 확인을 통해 인정될 경우, 폭력을 행사한 파트너와 헤어지고 나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은 물리적/정신적/재산적 폭력이 다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육체적 가해가 아니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정신적 위협과 협박을 가한 경우(예를 들어 물건을 집어던지고 파손시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광범위하게 해당되므로, 일단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신고 번호 000)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후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더 이상 결혼생활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후 저희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비자 신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자 문제, 온라인으로 개별 문의하기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이메일: [email protected]
Bio link: https://withkoji.com/@pnclaw
홈페이지: https://park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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