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특히, 퀸즐랜드 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새 차를 사는 경우
승용차나 SUV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는 경우, 일반적으로 Australian Consumer Law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구입한 차량에 중대 결함(major failure)이 있다면, 구입처에 수리, 교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 결함의 예는, 차를 구입할 때부터 안전하지 못한 차량이었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리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문제가 생긴 차량을 뜻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것과 ‘합리적인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 소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 차나 전시차량(dealer demo car)을 살 때는 제조사 보증(manufacturer’s warranty)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사 보증은 보증기간 이내에는 보증부품의 수리와 교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임(labour charge)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주행거리 100,000km가 넘어가면 종료됩니다. 제조사에 따라 5년에서 7년,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제조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금융(Car Finance)
차를 구입할 때 구입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흔히 자동차 금융을 이용합니다. 개인적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 일반차량 담보대출(Standard secured car loan), 당사자변경 리스(Novated lease), 개인대출(Personal loan)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차량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마지막까지 다 갚았을 때 차량이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됩니다.
- Novated lease의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차량 구매 계약에 관여하게 됩니다. 회사가 내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차량 할부 금액을 차감해 금융회사에 지불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소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서, 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인대출을 통해서도 차량 구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대출은 개인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금액과 조건이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일반차량 담보대출보다 높습니다.
비즈니스 용도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가격에서 GST를 따로 덜어낼 수 있는 chattel mortgage를 이용하거나, corporate hire purchase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anstar.com.au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각종 금융상품들을 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ASIC (Australian Securities Investment Commission)이 제공하는 금융관련 정보서비스 MoneySmart의 자동차 대출관련 정보(https://moneysmart.gov.au/loans/car-loans)에서 add-on insurance, early exit fee, a car as security, repossessed car, balloon payment와 같은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를 사는 경우
구매하기 전에 제조사 보증이 아직 남아 있는 차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은 보증 기간 동안 중고 매매가 이뤄져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연장보증(extended warranty)은 중고차 구매자에게 연장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로부터 차를 구매하는 경우, 법적의무보증(statutory warranty)과 숙려기간 제도(cooling-off period)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의무보증(statutory warranty)
판매자가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이고, 구매자가 또다른 딜러가 아니고 일반 소비자일 경우, 법적의무보증이 적용됩니다.
차량 연식 10년 미만, 운행거리 160,000km 미만인 차량은 ‘Class A’에 해당되는데, Class A 차량에 대한 법적의무보증은 5,000km 운행과 3개월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차량 연식이 10년이 넘었거나 운행거리가 160,000km를 넘겼을 경우, ‘Class B’ 차량이 되는데, Class B 차량에 대한 법적의무보증은 1,000km 운행과 1개월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법적의무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시부터 존재하는 내외장 결함
- 구매 이후 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문제
- 애프터마켓 부품 – 에어백, 오디오유닛, 타이어, 깜빡이를 제외한 전구들, 배터리, 안테나, 스파크플러그, 디스트리뷰터 점화장치, 오일, 오일필터, 연료필터, 공기필터, 라디에이터 호스, 히터 호스입니다
- Class B 차량의 경우, 에어컨이 법적의무보증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제도(cooling-off period)
시험운행(test drive)한 것을 제외하고, 차량을 구매한 뒤 아직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면, 숙려기간 제도가 적용되어 구매일 다음날 오후 5시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손차량(written-off vehicle)
큰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가격보다 더 나오게 되는 경우, 전손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종류의 전손처리가 있습니다.
Statutory Written-off Vehicle
차량 안전성과 관련해 매우 큰 사고를 겪어서 RWC (Roadworthy Certificate)라고 불리는 safety certificate가 발급될 수 없는 차량을 말합니다. Safety certificate가 없으면 차량등록기관(QLD의 경우는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office)에 등록(vehicle registration)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부품용으로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Repairable Written-off Vehicle
차량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 혹은 우박에 의한 파손(hail damage)때문에 전손처리를 한 후 수리를 하고 written-off vehicle inspection (WOVI)을 통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safety certificate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가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동산정보시스템 PPSR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에 등록 되어, 누구나 해당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Repairable written-off 차량의 경우, safety certificate을 발급 받아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당한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를 다시 팔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는 차량의 written-off 여부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 PPSR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Form 12: Cooling-Off Period and Statutory Warranty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는 차량 거래시 Form 12: Cooling-off period and statutory warranty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숙려기간 제도와 법적의무보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form이므로, 거래시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차 가격: Drive-Away or Excl. Govt. Charges
공인 자동차 딜러에게서 구매할 때, Drive-Away price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딜러가 vehicle registration duty를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Drive-away 표시가 없거나 Excl. Govt. Charges라고 적혀 있다면, 구매자는 자동차 딜러에게 차량 가격만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고, 이후 구매자가 직접 차량을 등록하면서 vehicle registration duty를 별도로 지불하게 됩니다.
개인 판매자(Private Seller)
개인 판매자의 경우에는 Motor Dealers and Chattel Auctioneers Act Qld 2014에 정의된 각종 공인 자동차 딜러의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할 때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는 숙려기간이나 법적의무보증 등을 제공하지 않고, written-off 차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차대번호(VIN)을 이용하여 PPSR check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17자리 VIN을 요청해서 받아도 되고,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차량등록기관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QLD의 경우 https://www.service.transport.qld.gov.au/checkrego)에 입력해 보면, 현재 registration 상태와 VI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VIN으로 PPSR에 체크해보면( https://www.ppsr.gov.au/how-quick-motor-vehicle-search) 차량담보 대출여부, written-off 여부, 도난차량 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차량 인스펙션(Inspection)
차량 인스펙션의 기술적인 상세 내용을 다루려면 너무 길어지므로,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매 전에 해당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올려졌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적혀 있던 내용을 먼저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 차량의 상태 및 PPSR 체크 결과, warranty 등의 내용이 기존에 게시되었던 내용과 다른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한 경우, 1)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2) 상대방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판매가격을 협상하거나 3) 중대한 경우 거래를 없던 일로 하고 돌아 나오는 세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인스펙션 시에 일반적으로 시험운전을 하게 되는데, 구매자는 반드시 판매자의 양해를 얻고 면허증을 보여준 후에 판매자 동승 아래 시험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험운전 중 사고가 나게 되면, registration에 동반되는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CTP)로 운전자 외 사람이 다친 것은 보험처리가 되고, comprehensive 보험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unnamed driver excess fee를 낸다는 가정 하에 운전자 및 물적 손해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차량 등록
차량 구매를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차량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때입니다. (QLD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를
https://www.qld.gov.au/transport/registration/transfer/rego를 참고하여 판매자와 함께 Vehicle registration transfer application (F3520)을 같이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 시에 판매자는 유효한 safety certificate (RWC)을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작성된 F3520의 Part B와 safety certificate의 사본(수기 certificate의 경우 “seller’s copy”) 한 부를 보관합니다. 만약에 차량 거래 후 구매자가 14일 이내에 차량 이전 등록을 안 했을 경우, 판매자는 위 서류들을 가지고 차량이전 등록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거래 후 14일 이내에 구매자는 차량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F3520의 Part A, safety certificate 원본, 운전면허증, 차고지가 운전면허증 주소와 다를 경우 차고지로 사용할 주소지의 utility bill, 차량 판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이전비(vehicle registration duty,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registration 비용을 준비하여, 해당기관(QLD의 경우 Queensland Transport and Main Roads 지점)으로 가서 안내를 받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Rego라고도 불리는 차량등록비는 3개월, 6개월, 1년 등 일정 기간을 먼저 등록하고, 만료가 되지 않게 계속 비용을 내고 연장해야 하는데,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세+책임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합보험 형태의 comprehensive insurance나 제3자 대물보험(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를 가입할 수 있고, 긴급출동 서비스(roadside assistance) 또한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주별 차량 등록 기관 웹사이트
결론
호주에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rego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차량 판매자가 safety certificate을 꼭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차를 살 때는 safety certificate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조 certificate이 아닌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의 VIN으로 PPSR check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사이트인 www.ppsr.gov.au도 있고, 일반 상업 사이트인 carhistory.com.au나 Equifax, RACQ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중고차 거래라면,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량을 구매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숙려기간 제도와 법적의무보증 제도를 잊지 마세요.
Motor Dealers and Chattel Auctioneers Act Qld 2014
Motor Dealers and Chattel Auctioneers Regulation Qld 2014
*본 글이 쓰여질 당시의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실제 해당 업무를 진행할 경우 최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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