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영주권 경로
요리, 용접, 목수, 타일, 자동차 정비 등 기술직종을 공부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 과정
본 아티클에서는 호주에서 기술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실제에서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경로로 나눠집니다.
Path 1 (영주 비자 신청까지 최소 6년 소요)
학생비자(2년 이상 course 졸업) > 485 졸업생 비자 > 482 TSS 비자 > 186 ENS TRT 영주 비자
Path 2 (영주 비자 신청까지 최소 5년 소요)
학생비자(2년 이상 course 졸업) > 485 졸업생 비자 > 기술심사 > 482 TSS 비자 > 186 ENS DE (Direct Entry) 영주 비자
Path 3 (영주 비자 신청까지 최소 3-4년 소요)
학생비자(2년 이상 course 졸업) > 485 졸업생 비자 > TRA JRP 기술심사 > 189/190/491 기술이민 비자
189/190은 영주권 비자, 491은 승인 후 3년간 ATO Tax Return 후 서류 갖추어 191 영주 비자 신청
직업 선택
기술직(trade occupations)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85 졸업비자와 482 TSS 비자 신청이 가능한 MLTSSL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리, 제과제빵을 비롯해 목공, 가구공, 벽돌공, 석공, 유리공, 타일공 등 건설현장직과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 등의 다양한 직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른 더 많은 직종을 확인하려면 호주 이민성의 Skilled occupation lis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또한 TSS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73,150(2024-25회계년도 기준, 매년 7월 1일 인상)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경력을 쌓았을 때 그만큼의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인가가 중요합니다.
학과 과정
예를 들어 요리사(chef)는 cookery course 이수 후 식당 업무와 closely related된 diploma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를 이수하며 요리학교에 들어갈 때 diploma까지 하나의 세트로 된 코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에서는 일반 chef라면 cookery 과정 다음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제과제빵에서는 제과제빵 과정 다음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로 제과제빵 전공 chef일 것입니다.
목수라면 Certi III + Certi IV Carpentry 등이 될 것이며, 어느 과정 이상이어야 해당 occupation을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는 직업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85 졸업생 비자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기간이 2년(92주) 이상이어야 485 졸업생 비자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Australian Study Requirement) 영어 성적도 필요하니 학교 다니면서 해당 점수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MLTSSL 직종의 2년 코스를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영어점수 요건도 맞추면 (이전에 졸업생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짜리 485 졸업생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지막으로 완료한 날짜(completion date) 이후부터 일을 한 것은 나중에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끝나고 남은 학생비자 기간도 경력을 쌓는 시간으로 알차게 활용하시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브리징 비자 기간을 충분히 길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본인 직업군의 경력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목은 A로 졸업하고 직업은 B로 하게 되면 경력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 TRA JRP Skills Assessment를 4단계까지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 TSS
졸업생 비자가 끝나가는데, 나이/영어 점수를 끌어모아도 SkillSelect 점수가 충분치 않아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면, 나를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찾아 482 TSS 비자를 신청하는 옵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해당 직업군의 직원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고 나를 nomination 해주는 등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가 모두 요건을 잘 갖춰야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자 신청자의 업무 경력은 학교 정규과정이 끝난 날(completion date) 이후부터 TSS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까지 풀타임 기준으로 2년(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풀타임으로 환산)을 넘겨야 합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조해서 말씀 드리면, TSS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까지의 경력이 아니라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까지의 경력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후에 일한 시간도 경력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82 TSS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짜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가 내야 할 비용을 비자 신청자인 직원에게 내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482 TSS 비자를 받고 난 뒤 2년간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한 후 그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ENS TRT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 코스 Completion date 이후 일한 풀타임 경력이 3년 이상 되면, TRA JRP 기술심사가 없는 경우, 기술심사 통과 후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ENS Direct Entry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S Direct Entry는 현 고용주와도 가능하고, 새 고용주와도 가능합니다.)
189/190/491 기술이민
TRA JRP 기술심사를 마친 후, 졸업생 비자 중간, 또는 그 이후 다른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일하다가, 또는 TSS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도 본인의 나이, 영어점수, 학력 등으로 Point Test 65점을 넘기고, SkillSelect에서 요건을 맞추어 invitation을 받으면, 189/190/491 기술이민 비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심사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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