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영주권 경로
요리, 용접, 목수, 타일, 캐비넷, 자동차 정비, 벽돌, 성공, 유리공 등 현장 기술직종(trade occupations)을 공부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 과정
본 아티클에서는 호주에서 기술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실제에서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경로로 나눠집니다.
Path 1 (영주권 비자 신청까지 최소 5년 소요)
학생비자(2년 이상 course 졸업) > 485 졸업생 비자(36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482 비자 > 186 ENS TRT 영주권 비자
Path 2 (영주권 비자 신청까지 최소 5년 소요)
학생비자(2년 이상 course 졸업) > 485 졸업생 비자(36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기술심사 > 482 비자 > 186 ENS DE (Direct Entry) 영주권 비자
Path 3 (영주권 비자 신청까지 이상적인 경우 3-4년 소요)
학생비자(2년 이상 course 졸업) > 485 졸업생 비자(36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TRA JRP 기술심사 > 189/190/491 기술이민 비자
189/190은 영주권 비자, 491은 승인 후 3년간 ATO Tax Return 후 서류 갖추어 191 영주 비자 신청
직업 선택
현장 기술직(trade occupations)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485 졸업비자가 주어질 수 있는 MLTSSL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리, 용접, 목수, 자동차 정비, 타일, 가구 제작, 벽돌공, 석공, 유리공 등이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48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s)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25년 6월 30일까지는 $73,150)보다 이상이어야 하므로, 1~2년 경력자로써 연봉을 그 이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학과 과정
Chef는 cookery course 이수 후 식당 업무와 closely related된 diploma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를 이수하며 요리학교에 들어갈 때 diploma까지 하나의 세트로 된 코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에서는 일반 chef라면 cookery, kitchen management,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를, 제과 제빵에서는 제과 제빵 과정 다음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로 제과 제빵 전공 chef일 것입니다.
Carpenter라면 Certi III + Certi IV Carpentry 등이 될 것이며, 어느 과정 이상이어야 해당 occupation을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는 직업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85 졸업생 비자 (36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기간이 2년 과정, 92주 이상인 course여야 485 졸업생 비자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Australian Study Requirement) 영어 성적도 필요하니 학교 다니면서 해당 점수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필요한 단계까지 공부를 진행하여 MLTSSL 직종의 2년 코스를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이전에 485 졸업생 비자를 받은 적이 없다면) 영어점수 요건을 맞추어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짜리 485 졸업생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코스 중에도, 그리고 코스를 마치고 졸업생 비자 기간에도 되도록 본인 직업군의 경력을 계속 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목은 A로 졸업하고 직업은 B로 일하게 되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해당 occupation으로 일한 경력은 나중에 482 비자용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을 마지막으로 완료한 날짜(completion date) 이후부터 일을 한 것도 나중에 모두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고 남은 학생비자 기간도 경력을 쌓는 시간으로 알차게 활용하시고, 졸업생 비자 신청 후 브리징 비자 기간을 충분히 길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을 필요할 수 있으니 TRA JRP Skills Assessment를 4단계까지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졸업생 비자 이후 - 고용주 스폰서 482 비자
졸업생 비자가 끝나가는데, 나이/영어 점수를 끌어모아도 SkillSelect 점수가 충분치 않아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리고 워홀 비자나 Advanced Diploma 학생비자 등 일할 수 있는 비자도 신청할 상황이 아니라면, 나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 482 비자를 신청하는 옵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그 회사가 해당 직업군의 직원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고 나를 nomination 해주는 등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가 모두 요건을 잘 갖춰야 가능합니다.
482 비자 신청 시에 지난 5년중 풀타임(환산) 경력 1년이 필요합니다.
482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짜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가 내야 할 비용을 비자 신청자인 직원에게 내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Path 1
- IELTS each 6, PTE 50 등 영어 성적 필수
482 비자를 받고 난 뒤 2년간 같은 occupation으로 일한 후, 고용주 스폰서 비자인 ENS TRT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NS TRT는 현 고용주와도 가능하고 새 고용주와도 가능합니다.)
Path 2
- IELTS each 6, PTE 50 등 영어 성적 필수
- Skilled level에서 일한 풀타임 경력이 3년 이상 되면, TRA JRP/ MSA/ OSAP 등의 Skills Assessment를 통과한 후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ENS Direct Entry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S Direct Entry는 현 고용주와도 가능하고 새 고용주와도 가능합니다.)
졸업생 비자 이후 - 기술이민 189/190/491
Path 3
- IELTS each 6, PTE 50 등 영어 성적 필수
Skills Assessment를 통과한 후, 졸업생 비자 중간 또는 그 이후 다른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일하다가, 또는 48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도, 본인 나이, 영어 점수, 학력 등으로 Point Test 65점을 넘기고, SkillSelect에서 요건을 맞추어 invitation을 받으면, 189/190/491 기술이민 비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Skills Assessment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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