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WA에서 교통사고 당한 후 CTP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서호주(WA)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 운전자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여 ICWA (Insurance Commission of Western Australia)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A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단일 정부 기관이 CTP 보험을 독점 운영하는 주이며, NSW, VIC와 달리 무과실 법정 급여(no-fault statutory benefits)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 입증이 보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보상 항목에는 치료비, 재활비, 소득 손실(과거·미래), 간병비, 그리고 고통·고난(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되며, 고통·고난 보상은 부상이 최극단 사례(Most Extreme Case, MEC)의 5% 이상(약 AUD 22,500, 2025년 기준)에 해당해야 지급됩니다. 소송 제한 기간은 3년이며, 청구 절차는 온라인 사고 보고(Crash Report) → 청구 의향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Make a Claim) → ICWA 조사 → 협상/합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과실 입증 불가 시에도 2016년 7월 1일 이후 심각한 상해(catastrophic injury)에 대해서는 ICWA의 Catastrophic Injuries Support (CIS) Scheme을 통해 과실 무관 치료·간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