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ACT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하나? 캔버라 산재보험 클레임 완벽 가이드

호주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에서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Workers’ Compensation Act 1951 (ACT)에 따라 고용주의 산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을 불문하고 고용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퀸즐랜드와 마찬가지로 무과실(no-fault) 제도이므로 사고가 본인 실수로 발생했더라도 법정 보상(statutory benefits)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과실(negligence)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Common Law 손해배상 청구(Common Law Damages Claim)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