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세금 신고 안 하고 현금(Cash)으로 주셨는데, 산재 신청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호주 워홀러나 학생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국세청(ATO)에 걸려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 봐, 큰 부상을 입고도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호주의 노동법은 세법보다 여러분의 ‘몸’을 우선 보호합니다. 텍스잡이든 캐쉬잡이든 내가 근로자라면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계약서도 없고 세금도 안 냈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캐쉬잡(Cash Job)’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일이 필요해서 수락했지만, 막상 다치고 나면 이런 생각에 휩싸입니다.
- “나는 공식적인 직원이 아니잖아?”
- “내가 세금을 안 냈으니 불법 노동자 아닌가?”
- “신고했다가 사장님이 나를 국세청에 찌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호주의 산재 보상법은 ‘세금을 냈느냐’가 아니라 ‘근로자(Worker)로서 일을 했느냐’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핵심 팩트: 고용주가 세금(PAYG)과 연금(Superannuation)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위법 행위이지, 근로자가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할 사유가 아닙니다. 호주 법원은 캐쉬잡 근로자도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입증 된다면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ATO와 WorkCover는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WorkCover 신청하면 내 정보가 국세청(ATO)으로 넘어가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비자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기관의 분리: WorkCover를 관장하는 주 정부 기관(예: SafeWork NSW, WorkSafe VIC)과 연방 국세청(ATO)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모든 산재 신청 건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 되지는 않습니다.
- 실익 따져보기: 만약 최악의 경우 국세청이 알게 되어 미납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세금 액수와, 평생 갈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의 치료비 및 수개월 치 주급 보상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대부분의 경우 보상 혜택이 잠재적인 리스크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 오히려 고용주가 더 무서워합니다: 캐쉬잡 사실이 드러나면 근로자가 낼 세금보다, 고용주가 내야 할 연금과 밀린 세금, 보험료 추징금이 훨씬 더 클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고용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죠?
캐쉬잡은 근로계약서(Employment Contract)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인정해 줍니다.
다음 3가지 자료를 지금 바로 확보해 두세요.
문자 메시지 및 메신저 (KakaoTalk, SMS):
- “내일 9시까지 나오세요.”, “오늘 수고했어.”, “이번 주 주급 500불이야.” 와 같은 대화 내용
-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이나 스케줄표 사진을 찍어 보낸 기록
입금 내역 (Bank Statement):
-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가끔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100% 현금 봉투로 받았다면, 그 돈을 받은 날짜에 본인 계좌에 입금한 기록(ATM Deposit)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기타 현장 증거:
- 유니폼: 회사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
- 근무표(Roster): 내 이름이 적힌 로스터 사진
- CCTV 및 동료 진술: 내가 그곳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동료의 연락처나 CCTV 영상 확보 요청
고용주의 협박에 대처하는 법
캐시 잡 근로자가 다치면 일부 악덕 고용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 불법으로 일했잖아. 신고하면 너 추방 당해.”
“그냥 치료비 200불 줄 테니까 병원 가서 일하다 다쳤다고 하지 마.”
이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 감정적 대응 금지: 고용주와 싸우지 말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와야겠습니다”라고만 하세요.
- 병원 진료: 의사에게 “근로자로 일하다 다쳤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 됩니다.
- 직접 청구: 고용주가 산재 신청서에 접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보험사에 직접 클레임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사례: 호주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워홀러 A씨(캐시 잡, 시급 $18)는 뜨거운 기름에 넘어져 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장은 “신고하면 너도 다친다”며 협박했지만,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WorkCover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보험사는 고용 관계를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수술비 포함)과 주급을 지급했고, 고용주는 산재 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캐쉬잡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호주의 법은 약자인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