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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rticle은 호주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상해 사건 진행시 주의해야 할 부분?
개인상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의사진단서를 받고, payslips 와 세금신고증명서 (Individual Tax Return 또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제출하고, 치료비와 관계된 영수증 몇 장, 법원 접수 소장 정도만으로 손해액이 증명되고, 보험사도 순순히 콜! 을 외치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는 단언코 ‘제로’ 라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최초 개인상해 영역에 발을 디딜때의 일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이 운전하던 고속도로의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 뒤에 연결되어있던 트레일러가 그만 하중을 못 견디고, 끊긴채로 중앙선을 넘어와 그대로 정면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맞은편 차량의 책임보험사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tow bar 를 용접하고 제작한 업체에게 과실이 있다면서, 시비가 옥신각신 오고갔었죠. 분명한 건 우리 의뢰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데 말입니다. 해당 책임보험사는 초지일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치료비 지원 등에서 매시, 매분, 매초 티격태격 싸움이 붙었었죠. 그런 싸움가운데서도, 하반신 마비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일시불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실을 부인하고 있던 중인데도 말입니다. 손해액 자체는 증명은 고사하고, 의뢰인은 병원에 그냥 누워서 떠난 여자친구를 그리워만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길었던 사건 진행 끝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음 제안되었던 적지않은 금액보다 무려 4.5 배 많은 금액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언뜻보기에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럴만한 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짧은 사례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손해액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제대로 된 사건 진행을 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법리를 활용하여, 트레일러 본체 운전자의 과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보험사가 져야함을 보였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즉, ‘증명’ 을 어떻게 해내고, 법리를 어떻게 ‘해석’ 하여 이를 내 사건을 쓸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나의 상해를 증명하려면?
‘증명’ 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아야 하겠네요.
개인상해 사건은 말 그대로 ‘injury’ 중에서도 ‘personal injury’ 를 뜻합니다. 나에게 발생한 injury 를 뜻하고, 타인이 스캔결과라던지, inclinometer 와 같은 계측기를 통해, 신체부위의 동작 가동범위를 재어서 부위별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없을 당시의 온전했던 내 모습으로 환원 또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앞으로 발생할 손해만큼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고로 인한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풀어서 증명하여야 하죠.
그런데 만약 원고되는 입장의 내 말에, 내가 제출한 서류에,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의존한 의사의 진료기록에, 의구심을 일으킬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앉은채 두어시간 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주말에 야구 동호회원들과 9회까지 너댓시간에 달하는 풀경기를 뛴다던가,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것에 대한 컴플레인을 의사에게 하였으나, 세살짜리 딸아이를 업고, 달리며, 한손으로 안아올리는 내 모습이 과연 손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한 내 말, 진단서, 진료기록, 물리치료 기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소위, 민사사건은 burden of proof 라고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밝히기위해, 적어도 믿음직스러운 또는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내 몸, 내 상해, 내 손해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온전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나와 함께 뛰는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배경과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진행 도중, surveillance (일상생활 감시) 의 가능성이나, social media 에 올리게 되는 사진들의 해로운 점, 과거 세금신고 기록 과정에서 누락된 기록들로 인한 이슈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동일한 사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의도한 과장이 아니라 사실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그 누구도 아닌, 피해자 본인입니다. 치료 담당 의사도 아니고, 법정전문의도 아니고, 직장동료나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내 몸, 내 상해, 내 손해를 이야기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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