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wis v Kmart Australia Ltd [2016] NSWDC 218
<사건개요>
이 사고는 NSW 에 있는 한 Kmart 상점에서 일어난 일로 그 Kmart에는 사진 인화가 가능한 사진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코너에는 4개의 창구가 있었고, 각 창구에는 고객들이 사진 선택과 인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스크린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4개의 창구 중 한 창구의 의자가 망가진 상태였었고, 아직 새로운 의자로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포토 코너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는 정원 코너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는 초록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정원용 의자가 판매중이었습니다. 의자가 망가진 창구를 사용하려는 고객들은 가든 코너에서 정원용 의자를 가져와서 사용하곤 했고 Kmart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정원용 의자가 사진 코너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Lewis 씨는 사진코너에서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정원용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원용 의자가 무너지면서 Lewis 씨는 허리를 심하게 다치에 되셨고 Kmart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클레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각측 주장>
재판당시 가장 주된 쟁점은 Kmart 측에서는 Lewis씨가 정원용 의자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어떠한 사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Lewis씨는 사진 코너에 제대로 된 의자를 제공하지 않은 Kmart측으로 인해 본인이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만약 사진 코너에 의자가 충분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mart측은 사진 코너에 있는 정원용 의자를 Kmart 측에서 치웠었는데, 그렇게 치운이후 얼마만에 사고가 났는지, 정원용 의자는 다시 언제 사진 코너에 와서 얼마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원용 의자에 앉았는지 알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수 없었고, 따라서 사고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Lewis 씨의 사고는 Kmart 측의 과실때문이라는 판결을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 Kmart측은 고객들이 정원용 의자를 사진 코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나 안내문을 게재하지 않았다.
- 사진 코너의 바닥은 매끄러운 리놀륨 타일 재질이었으므로 정원용 의자를 사용하기에 위험하고 적합하지 않으며 위험한 또한 해당 의자는 다수의 고객이 사용하는 상업적 용도에 부적합하다.
- 따라서 이 정원용 의자가 잘못 사용될 경우 고객들이 다칠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Kmart 는 예상했어야 했다.
<결과>
법원은Lewis씨에게 $300,000 이상의 보상금 지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배울점>
상점 주인 및 소매업자들은 언제나 고객이 안전하게 쇼핑을 할수 있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 주인 및 소매업자들은 고객들의 안전에 적합한 가구, 장비 또는 비품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메일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ubmit을 눌러주세요.
[yikes-mailchimp for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