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bles v WorkCover Queensland [2020] QSC 106; Peebles v WorkCover Queensland [2021] QCA 21
사건 개요
1982년 2월 생인 Peebles씨는 2011년에 Kurtz라는 회사에 고용돼 트럭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Peebles씨가 배정 받은 트럭은 운전석 의자가 고장 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몸에 맞게 운전석 시트 위치를 조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Peebles씨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비틀어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Peebles씨는 허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불편한 운전석 시트에서 트럭 운전을 계속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Peebles씨는 고용주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Peebles씨가 회사에 복귀했을 때, 고용주는 트럭을 바꿔 주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가끔은 그 문제의 트럭을 운전 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12월 경, Peebles씨는 허리 통증이 더 심각해져 응급실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문제를 발견해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Peebles씨는 허리 상태 때문에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대부분 산재 사건은 고용주의 과실유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 사건은 고용주가 고장 난 좌석이 있는 트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기에 과실문제는 어렵지 않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측에서는 Peebles씨가 고용주와 일하기 전 이미 과거에 허리문제로 병원을 간 적이 있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고, 2014년 5월경에 운전하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은 경미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여러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2014년 5월경에 발생한 허리 통증의 원인은 CT를 통해 발견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었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고용주가 제공한 고장 난 운전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원심 판결]
법원은 고용주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보상금 산정시 Peebles씨가 이미 산재 사고 전 허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없었더라도, Peebles씨가 언젠가는 비슷한 허리 통증의 발생으로 일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상금 계산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Discount 비율 보다 더 큰 비율을 적용해 고용주를 대리하는 WorkCover 보험사에게 $764,345.12를 Peebles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고심 판결]
하지만 Peebles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심 판사가 보상금을 계산할 때, 과거 허리 문제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Discount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러한 Peebles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유로 인하여 결국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더 큰 금액인 $967,052.92를 Peebles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배울 점
해당 사건에서는 고용주가 운전석이 고장 난 트럭을 제공했다는 부분이 명확했기에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원고가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을 초래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즉시 고용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