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 손정현입니다.
482 TSS Short-term 비자 소지자 분들은 Medium & long-term 비자 소지자 분들과 달리, ENS 영주권 비자로의 길이 막혀 있다 보니 지방지역에서 491/494 비자에 많이 도전을 합니다.
2021년 11월 이민성 장관이 발표하기를, Covid 기간 동안 호주에서 살아왔던 482 TSS Short-term 비자 소지자들에게 ENS 비자를 통한 영주권의 길을 열어주겠다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AlexHawke/Pages/visa-changes-to-support-the-reopening-of-australia.aspx)
그런데 지난 18일 그것이 구체화된 법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2L00340)
또한 457 비자 소지자 분들은 2022년 3월 18일까지 ENS TRT Nomination을 접수하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도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일부터, TSS 482 Short-term 비자 소지자들과 2017년 4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승인된 457 비자 소지자들은 Covid-19 국경폐쇄기간(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동안 무슨 비자였건간에 호주 안에 12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457 또는 TSS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같은 고용주와 지난 4년 중 3년 근무의 요건, 영어성적 등의 기타 요건을 갖추어, ENS TR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TSS 비자가 아니더라도, Covid-19 국경폐쇄기간(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동안 호주 안에 12개월 이상 있었던 조건을 맞춘다면, 나중에라도 TSS 비자 받은 상태에서 3년 근무 후 ENS TRT로 갈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Covid 기간 동안 일을 못한 기간이나 unpaid leave를 받았던 기간을 포함해 계산되니, 근무기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Specified 457 visa holder”라고 불리는 대상, 즉 2017년 4월 18일에 457 visa holder였거나, 457 비자 신청이 접수되어 있었고 그 이후 457을 받은 사람인데, 현재 457 또는 TSS 482 Short-term + 일부 관련 bridging visa holder인 분들은 기존에 주어졌던 혜택이 계속 이어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SOL 직업군도 신청 가능, 지난 3년 중 2년 근무의 요건 , 50세까지 ENS TRT 신청가능)
아래 Youtube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AQ_S6uMgbao
이 글은 네이버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에 게재된 게시물을 옮긴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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