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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2/2025

[호주 생활법률] 내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보험 커버 될까? WorkCover “No-Fault 원칙”

호주의 WorkCover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다쳤다면 책임 논쟁보다 회복이 먼저다.” 그러므로 내 실수라고 생각될 때, 고용주가 눈치를 줄 때, 신고를 망설일 때, 더더욱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즉시 WorkCover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걸 못 보고 넘어졌어요.”
“기계를 잘못 만져서 다쳤는데 이건 제 잘못 아닌가요?”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실수라고 생각해 아예 WorkCover 신청을 포기하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고용주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고 몰아붙이기라도 하면 더 위축되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호주의 산재 보험(WorkCover)은 ‘내가 잘못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WorkCover는 ‘무과실(No-Fault)’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 원칙 덕분에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면 누구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내 실수인데도 정말 보상이 가능할까?”하는 불안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치료와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과실’ 원칙이란 무엇인가?

호주 WorkCover는 기본적으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내 실수든, 회사의 실수든 관계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다친 사람이 근로자였고,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부상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도 모두 WorkCover 보상 대상입니다:

  • 바닥이 미끄러운 걸 보고도 정리하지 않고 걷다가 넘어짐
  •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함
  • 기계를 작동시키다 조작 실수로 손을 베임
  • 업무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꺾임

 

이처럼 근로자 본인의 실수가 명확해도 WorkCover는 치료비, 임금 보전(wage replacement), 재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치료비, 임금 보전 외에, 부상으로 인한 나의 미래의 피해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과실 증명 및 여러가지 증거 조사 및 판단이 중요하니 그 경우 반드시 상해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호주는 No-Fault 원칙으로 운영할까?

이 원칙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① 부상자의 회복이 우선: 부상 시 조기 치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호주는 부상자가 근로자였고, 근로 중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부상자를 위한 치료를 제공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② 고용주·근로자 간 불필요한 갈등 방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네가 잘못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고 주장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③ 직장 안전을 더 넓게 적용: 작은 실수라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업무 관련성(Work-Related)”은 어떻게 판단할까?

No-Fault라 해도 WorkCover의 첫 번째 기준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업무 관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예) 매장 정리 중 넘어짐, 조립 작업 중 손가락 베임

 ✔ 회사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활동하던 중 발생한 부상: 예) 업무 물품 이동 중 허리 부상

✔ 직장 내 위험 환경으로 인한 사고: 예) 정리되지 않은 창고에서 부딪혀 다친 경우

예외적 경우: ‘이럴 땐’ WorkCover가 거절됨

무과실 시스템이 모든 경우를 무조건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 고의적인 자해 또는 사고 유발: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고의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명백한 위법 행위 중 부상: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근로와 관련하여 일어났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위법 행위 중 부상 당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고용주의 정당한 경영조치 중 생긴 정신적 피해: Performance Review (인사 고과), warning (경고 또는 훈계) 등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해야 하는 정당한 경영 조치 중 생긴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네 잘못’이라며 신고를 막을 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죠. “이건 네 실수니까 WorkCover 신고하지 마.” “신청해도 안 돼. 기록만 남고 끝이야.”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고용주가 신고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 WorkCover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WorkCover 신청전 고용주께 말하는 것이 좋지만,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신고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오히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 실수라도 반드시 WorkCover에 신청

호주의 WorkCover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다쳤다면 책임 논쟁보다 회복이 먼저다.”

그러므로 내 실수라고 생각될 때, 고용주가 눈치를 줄 때, 신고를 망설일 때, 더더욱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즉시 WorkCover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임금 보전, 재활 지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료비, 임금 보전 외에, 부상으로 인한 나의 미래의 피해에 대해 청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과실 증명 및 여러가지 증거 조사 및 판단이 중요하니 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허성은(Ben Hur) 변호사
본 아티클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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