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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2/2023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사고를 낸 상대차량이 미등록/무보험이라면? (퀸슬랜드주 경우)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한 손해의 유형 및 금액은 케이스 별로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은 치료 비용,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동력 손실에 의한 피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가족과 친구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미등록/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다른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가 부상을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를 낸 차량이 등록(registration)이 되어 있지 않아CTP 보험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과연 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답은 ‘Yes’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Nominal Defendant”라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CTP 클레임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
  • 사고가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

Nominal Defendant란?

Nominal Defendant는 미등록(CTP 보험 없음) 자동차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MAIA)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Nominal Defendant의 운영 기금은 차량 소유자들이 매년 차량 등록을 할 때 함께 납부하는 CTP 보험료에서 마련됩니다. 염두해둘 점은 Nominal Defendant가 보상을 대신 해준다고 해서 사고를 낸 미등록 차량의 운전자/소유자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Nominal Defendant는 CTP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된 보상 비용을 해당 미등록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운전자(또는 둘 다)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을 하고 CTP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TP 클레임, 언제 해야 하나?

QLD에서 CTP 클레임을 하려면 Nominal Defendant 또는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에 클레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CTP 클레임을 관장하는 해당 주법에 따라 청구서 제출에엄격한 시효 및 기한이 있으며 그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 클레임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의 CTP 클레임 청구서는 아래 날짜 중 더 이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 후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9개월 이내
  • CTP 클레임 청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한 경우, 첫 법률 상담 후 1개월 이내

(만약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위의 CTP 클레임 청구 접수 기간은 18세가 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CTP 클레임,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한 손해의 유형 및 금액은 케이스 별로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은 치료 비용,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동력 손실에 의한 피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가족과 친구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 비용
차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한 모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GP 상담, 물리치료, 심리상담, 처방약 구입 및 복용 등이 이러한 치료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에 발생된 적절한 교통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피해보상이란 사고로 인해 생겨난 고통, 괴로움, 취미활동의 제한, 집안일의 어려움 등 사고 이후 삶의 질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QLD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ISV (Injury Scale Value)라고 불리는 상해 정도의 기준값을 근거로 산정하며, ISV는 Civil Liability Regulation 2014라는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SV 시스템에서 각 상해마다 0에서 100 사이의 기준값이 할당되며 여기서 0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상해, 100은 가장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의미합니다.

노동력 손실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에 나의 일하는 능력이 감소했고, 그것이 나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거나 앞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주 40시간을 일했지만, 사고 이후 상해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줄었다면, 그 감소한 소득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가족 및 친구의 도움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에 내 거동이 불편해져서 가족 및 친구가 간병을 도왔거나 일상생활 및 집안일에 도움을 주었다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고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주당 최소 6시간 이상씩 가족, 친구에게 간병, 일상생활,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경우
  • 그러한 간병 및 도움의 필요성이 차사고로 인해 발생했고 그것이 다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었던 경우
작성자: 허성은(Ben Hur)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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