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성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고용주 스폰서 482 TSS 비자에 비해 경력, 영어점수, 임금 하한선 등 많은 부분의 기준이 완화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이민/영주권 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호주 이민성이 지난 5일 Aged Care Industry Labour Agreement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업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성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부해야 하는 기간도 짧고, 기존 고용주 스폰서 482 TSS 비자에 비해 경력, 영어점수, 임금 하한선 등 많은 부분의 기준이 완화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이민/영주권 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먼저 따져봐야 할 점
다만, 이 경로가 왜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을 돌보는 Aged Care 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에게는 기피직종이라서 이 업계에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단지 비자를 위해서만 이 업계에서 일한다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호주인 노인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먼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졸업만 하고 경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스폰서를 서줄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체라면, 노동강도가 매우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고용해 줄 회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
회사는 Aged Care Provider 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고, 비자 신청자를 고용해서 aged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아 이득을 남기는 일반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회사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 주체가 되는 Aged Care Provider 회사가, 각 Union과 MoU를 먼저 맺고, 또한 이민성과 Labour Agreement를 맺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이것을 맺어두었다면 비자 신청자는 본인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것을 맺어 본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직종
해당 직종은 Aged Care provider에 고용되어 일하는 아래 occupations 들입니다.
-
Nursing Support Worker (ANZSCO 423312)
-
Personal Care Assistant (ANZSCO 423313)
-
Aged or Disabled Carer (ANZSCO 423111)
482 TSS 비자 신청 관련
482 TSS 비자는 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new 가능할 듯)
-
학위: 자격요건은 관련학과 Certi III 학위 이상을 받았을 경우, work experience 필요 없이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또는 학위 없이 1년 이상의 full time 환산 work experience만 있거나, 해외 학위 시에는 Labour Agreement용 ANMAC이나 ACWA skills assessment 기술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영어점수: 영어점수 IELTS 기준으로는 speaking 5, listening 5 , 나머지 4.5가 필요하고 (PTE등 가능) 다문화 aged care centre (한국노인 전용 등)일 경우, IELTS 기준 overall 4.5면 됩니다.
-
임금 하한선: 임금 하한선은 $51,222과 시장평균임금 Market Salary Rate 둘 중에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즉 $70,000 TSMIT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Labour Market Testing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with the MoU)
ENS 신청 관련
위 TSS 비자를 받은 후 ENS 영주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ENS 신청 시 만나이 45세 생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학위: 관련학과 Certi III 이상 학위 필수입니다.
-
근무기간 조건: 위 TSS 비자 승인후 2년 근무후 ENS 신청가능합니다.
-
영어점수: IELTS 기준 overall 5.5 (PTE등 가능)
-
임금 하한선: 임금 하한선은 $51,222 과 시장평균임금 Market Salary Rate 둘 중에 높은 쪽입니다. $70,000 TSMIT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Labour Market Testing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with the MoU)
Aged Care를 새로 시도하고자 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Aged Care가 적성에 맞는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
-
학과 등록에 필요한 영어점수를 먼저 얻고
-
관련학과에 등록하여 6개월~1년 코스 등을 공부해서 Certi III를 받고
-
그리고 나머지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학과 졸업후 바로 TSS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당히 빠른 영주권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조건과 해당 과목
ENS 신청시 45세 이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만 40세~만 41세에는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이며, 만약 여기서 시간을 놓칠 경우, 호주 시골지역 DAMA로의 재도전이 필수일 것입니다. 다만 학과 졸업만 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적성이 안맞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한 후 유학원 등을 통해 학교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과목은 Certificate III Individual Support (Ageing), Certificate III in Health Services Assistance 등이 있으며, 혹시 Nursing bachelor를 하고 RN 등록을 못한 경우, 이 경로로 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
먼저 필요한 영어점수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학교를 찾는 업무는 유학원 등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일할 직장을 찾는 것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Aged Care Provider의 Labour Agreement 등록 업무
-
비자신청자의 Skills Assessment 업무
-
TSS 비자 신청에 대한 Aged Care Provider의 Nomination업무
-
TSS 비자 신청업무
비자 관련해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이메일: [email protected]
Bio link: https://withkoji.com/@pnclaw
홈페이지: https://parklawyers.com.au/
카카오톡 ID: pnc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