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사고로 다친 사람이 받게 되는 총 보상금액은 부상의 정도와, 부상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다르며, 이를 판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사고 정황 및 원인
- 다친 사람의 기여과실 여부 및 정도
- 부상의 부위, 회복 및 후유증 정도
- 다친 사람의 직업, 연령, 성별, 평균 수명
- 부상이 다친 사람의 일하는 능력 및 직업에 미친 영향의 정도
- 부상으로 인해 필요한 간병인의 도움 필요 유무
-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및 기타 재활비용
WorkCover 보상 클레임, 어떤 항목들이 청구되나?
워크커버(WorkCover) 보상 클레임을 하게 되면 보통 다음 항목들에 대한 피해를 합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General Damages
General Damages는 부상으로 인해 해당 개인이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고통과 불편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QLD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친 사람의 후유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통과 불편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부상 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상 심각성 정도(ISV)를 측정해 그 정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산출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 Past Economic Loss
Past Economic Loss는 사고 발생 이후부터 클레임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발생한 경제력 손실에 대한 피해입니다. 이러한 손실의 계산을 위해서는 세금 신고 및 월급 명세서 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부상으로 인해 잃어버린 승진 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회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경제력 손실로 인해 함께 손실된 연금에 대한 손해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 Future Economic Loss
Future Economic Loss는 클레임이 합의된 이후 미래에 발생할 해당 개인의 미래 경제력 및 소득 손실에 대한 피해입니다. 이러한 손해의 계산을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후유증 전문의 의견, 해당 개인의 예상 은퇴 나이, 잔여 경제력 및 대체가능한 진로의 방향 등을 여러모로 검토한 후 손실을 추산하게 되며, 이러한 미래의 경제력 손실 피해는 미래에 받았어야 할 연금에 대한 손실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Past and Future Care & Assistance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로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무상으로 간병 및 집안일과 일상생활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나, 신체적 부상에 대한 후유증 진단이 15%를 초과한 경우 그러한 무상 간병에 대한 명목으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Past and Future Special Damages
부상으로 인해 사고 이후로부터 지불했고, 앞으로 지출될 병원비, 재활비용, 수술비용, 약값, 치료와 관련된 교통비, 간병인 비용(유상) 등이 이에 해당되며 부상과 관련하여 적정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해당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Fox v Wood Damages
이는 Fox v Wood라는 판례에서 나온 원칙에 의거한 배상 항목으로, 클레임 과정 중에 WorkCover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경우 세금을 떼고 주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납부된 세금에 대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레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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