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P 보험이란 무엇인가?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은 교통사고에서 어떤 운전자(first party)의 과실로 다른 사람(third party, 예: 동승자 또는 다른 차량의 탑승자)이 다쳤을 때, 그 상해를 과실 차량의 보험사(second party)가 보상해 주는 대인보험을 말합니다. 호주에서는 모든 차량의 소유자가 이 CTP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보험 제도는 피해자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가해자(운전자/차량 소유자)는 개인이 직접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CTP 보험은 같은 호주라도 각 주마다 법규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의 법 내용과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QLD) 주에서는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에만 CTP 클레임을 할 수 있는데,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CTP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클레임 할 수 있나?
보상 클레임은 과실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CTP 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후유증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와 성격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설명된 손해 배상 항목들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를 계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 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한 모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GP 상담, 물리치료, 심리상담, 처방약 구입 등이 이러한 치료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 들었던 교통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General Damages)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은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고통과 불편(사고로 인해 생겨난 고통, 괴로움, 집안일의 어려움, 취미활동의 제한 등 삶의 질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관련 법률(Civil Liability Regulation 2014)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과 불편의 정도를 ISV (Injury Scale Value)라고 불리는 지수로 산정합니다. ISV는 0부터 100까지의 점수로 환산되며 여기서 0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상해, 100은 가장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의미합니다.
경제력 손실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에 나의 일하는 능력이 감소했고, 그것이 나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거나 앞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 손실은 과거 경제력 손실(past economic loss)과 미래 경제력 손실(future economic loss)로 구성됩니다.
과거 경제력 손실(Past Economic Loss)
사고 발생 이후부터 클레임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발생한 경제력 손실을 말합니다. 이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 및 월급 명세서 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부상으로 인해 놓친 승진 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회 등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합니다. 여기에는 경제력 손실로 인한 연금 손실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미래 경제력 손실(Future Economic Loss)
클레임이 합의된 이후 미래에 발생할 청구인의 미래 경제력 및 소득 손실을 말합니다. 이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후유증 전문의 의견, 청구인의 예상 은퇴 나이, 잔여 경제력 및 대체 가능한 진로의 방향 등을 여러모로 검토하게 되며, 여기에는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 손실도 포함해 청구하게 됩니다.
가족 및 친구의 도움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에 내 거동이 불편해져서 가족 및 친구가 간병을 도왔거나 일상생활 및 집안일에 도움을 주었다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고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주당 최소 6시간 이상씩 가족, 친구에게 간병, 일상생활,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경우
- 그러한 간병 및 도움의 필요성이 차 사고로 인해 발생했고 그것이 다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었던 경우
CTP 클레임, 언제까지 해야 하나?
QLD주에서 CTP 클레임을 하려면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에 클레임 폼(claim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주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클레임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LD주의 CTP 클레임 폼은 아래 중 더 이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 후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9개월 이내
- CTP 클레임 청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한 경우, 첫 법률 상담 후 1개월 이내
(만약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위의 CTP 클레임 청구 접수 기간은 18세가 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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