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졸업생 비자에 35세 나이제한 적용이 확실시 되면서, “이제 어떡하지?”라며 암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35세를 지난 시점에 학교 졸업이 예정된 분들에게는 그동안 계획했던 이민 경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나이제한 적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가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제한이 없을 때에도 졸업생 비자 없이 영주권 경로를 갔던 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영주권 받는 단계를 밟아간 것일까요?
상위 과정 등록으로 새 학생 비자를
현재 공부하는 과정의 상위 단계로 진학을 해서 학생비자를 새로 받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사>석사>박사와 같이 큰 단계의 진학보다는 Advanced Diploma, Graduate Diploma, 1년짜리 Master 과정 등의 소단위 상위 심화 코스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호주에 오기 전 학사 과정을 졸업했던 분이 호주에 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생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전공을 살린 취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 호주 법대의 JD (Juris Doctor) 과정에 새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법대를 졸업한 후였습니다.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졸업생 비자는 이미 써버린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비자가 없었습니다. 법대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PLT 또는 GDLP라는 연수과정을 거치고 신원 심사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되어야 기술이민에 도전할 수 있는데, 그 과정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없었던 겁니다. 과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호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잘하고 있고 영주권도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도 어떻게 영주권 경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이분은 법대 상위 과정인 LLM 코스로 진학을 함으로써 학생비자를 새로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호주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변호사가 되고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갭을 메꾸는 교육과정이 생길 수 있다
졸업생 비자 난국을 피하는 데 또 하나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은, 각 학교들이 졸업생 비자를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 특화된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과거에 TSS 비자가 처음 나왔을 때, TSS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485 Graduate Work 스트림은 1년 6개월만 주어지는 상황이었죠. 이 6개월의 갭을 어떻게 채우냐고 절망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Chef분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갭을 걱정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브릿징 비자 기간을 잘 활용하면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Advanced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과정이 많이 생겨서 이 갭을 편리하게 메꿔주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학생비자 신청은 GSR (Genuine Student Requirement)를 맞춰야 하므로 기존 학생비자 코스와 이어지도록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SR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조건, 1년으로 하향 조정
2024년 11월경부터 Skills in Demand 비자(TSS 비자의 새로운 이름)의 학업 종료 후 필요 경력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절을 적절히 하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음), 큰 무리 없이 다음 비자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만약 Training Plan이 제대로 잘 짜여있고 요건이 맞는다는 가정 하에, Training visa를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모든 직업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제한 때문에 졸업생 비자를 못받아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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