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가이드] 482 186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 직원을 위한 완벽 대응 가이드 2026

호주 취업비자(Subclass 482·186)의 고용주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고용주는 직원과 협의하여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에 재심 심사를 신청하거나, 고용주와 협력하여 보완된 증거로 노미네이션을 재신청하거나, 다른 비자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노미네이션 거절은 곧 비자 신청의 자동 거절로 이어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의 관점에서 노미네이션 거절의 의미, 주요 거절 사유, 28일 내에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 ART 재심 심사 절차, Section 48 Bar의 영향, 그리고 다른 비자 옵션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