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No Win No Fee” 수임 조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부대비용은 보상 클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찰 기록,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후유증 검사 및 의료인 소견서를 받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부대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대비용은 선임한 변호사 또는 로펌측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