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Win No Fee가 뭔가요?
보상 클레임을 대리하는 많은 개인상해 변호사 또는 로펌들이 “No Win No Fee”라는 수임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No Win No Fee”는 해당 사건에서 패하는 경우, 즉 의뢰인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No Win No Fee 조건으로 수임 계약을 하면, 해당 사건이 금전적인 합의나 판결을 얻어냈을 때에만 변호사가 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의 금전적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변호사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No Win No Fee”라는 문구는 일견 단순 명료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임하게 되는 변호사 또는 로펌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되는 세부 조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조항들을 아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부대비용 (Disbursement)
부대비용은 보상 클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찰 기록,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후유증 검사 및 의료인 소견서를 받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부대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대비용은 선임한 변호사 또는 로펌측에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하시는 No Win No Fee 조건의 계약서에 부대비용 지불과 관련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측의 법률 비용
개인상해 클레임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및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패하게 된 경우, 법원은 패소한 측에게 승소한 상대방 측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No Win No Fee 계약은 의뢰인과 본인의 변호사 사이에서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일뿐, 상대방 측 법률비용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본인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승소한 상대방 측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은 의뢰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된다는 리스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50/50 Rule
50/50 Rule은 의뢰인이 수령하는 보상금이 전부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QLD 변호사법 규정 중 일부입니다. 50/50 Rule에 따르면, 변호사가 청구하는 수임료는 해당 사건의 총 보상금액에서 부대비용과 각종 법적 환급금(예: Centrelink, WorkCover, Medicare 및 사보험 등)을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상금이 작게 결정되고 법률비용이 크게 나온 경우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의뢰인에게 돌아가도록 의뢰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입니다.
할증 수임료 (Uplift fees)
No Win No Fee 조건은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로펌이 감수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더 높은 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 수임료는 일반 수임료의 25%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계약서에는 승소했을 경우 정확히 얼마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No Win No Fee 계약은 사고를 당해 다친 의뢰인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이 있는 계약이라도 각 조항의 정확한 뜻과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