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내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보험 커버 될까? WorkCover “No-Fault 원칙”

호주의 WorkCover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다쳤다면 책임 논쟁보다 회복이 먼저다.” 그러므로 내 실수라고 생각될 때, 고용주가 눈치를 줄 때, 신고를 망설일 때, 더더욱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즉시 WorkCover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의 WorkCover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다쳤다면 책임 논쟁보다 회복이 먼저다.” 그러므로 내 실수라고 생각될 때, 고용주가 눈치를 줄 때, 신고를 망설일 때, 더더욱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즉시 WorkCover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