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QLD에서 교통사고 당한 후 CTP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퀸즐랜드(QLD)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Qld)에 따른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LD CTP는 과실 기반(fault-based) 제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서(Notice of Accident Claim Form)는 사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둘 중 이른 날짜) 제출해야 하며, 법원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