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컨디션 위반이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이민성은 비자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비자 소지자가 방학을 맞아 호주에서 출국할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임의로 비자취소를 강행하고 이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최선은 이미 승인 받은 비자의 비자 컨디션을 준수하여 비자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학생비자 컨디션
비자취소로 이어지는 가장 빈번한 컨디션 위반 사례 7가지
호주 비자가 승인될 때 비자에 대한 여러 컨디션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컨디션은 비자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호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컨디션은 임의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있고, 이민성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신청자의 과거 비자 이력,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비자별로 최대 붙을 수 있는 컨디션의 종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각 비자에 대한 컨디션 내용은 호주 이민법 부속 이민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자신이 받은 비자승인통지서를 살펴보면 적용되는 비자 컨디션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 샘플 참조)


비자승인통지서 상에 나와있는 비자 컨디션 내용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통지서를 분실하여 VEVO를 통해 확인한 컨디션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호주 이민성이 제공하는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비자 컨디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게 되는 비자 컨디션 위반 사례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식통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받은 문의 내용과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한 비자취소 사건을 방어하면서 얻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 8202: Enrolment 유지조건 위반
학생비자는 호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자로서, 비자승인 후 본래 목적인 학업이 유지되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풀타임 정규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비자 컨디션이 붙게 됩니다. 만일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학생비자로 일을 하거나, (학비 미납 등의 이유로) enrolment가 취소된 경우, 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가장 빈번한 비자컨디션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2. 학위 레벨이 낮은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학사학위(Bachelor) 공부를 하겠다는 사유로 학생비자를 받았으나, 영주권을 받는데 ‘요리 공부가 더 쉬워요’ 등과 같은 주변 이야기에 혹하여 계획했던 코스를 포기하고 AQF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레벨을 낮춰서 Certificates나 Diploma 과정을 풀타임으로 공부하게 되는 경우, 이 역시 비자 컨디션 위반에 해당됩니다.
3. 8202: 학업 성과 미달로 인한 학사경고
예정된 코스에 등록해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또는 학원은 유학생 교육서비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과 미달이 개선되지 않을 시 PRISMS 시스템을 통해 이민성과 교육부에 통지되고, 이는 비자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4. 출석 유지조건 위반
학사과정 이상의 경우 ‘출석률’ 자체로 인한 비자 컨디션 위반은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만, Diploma 등 그 이하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출석 미달은 비자취소의 사유로 간주됩니다.
5. 8105: 근로시간 위반
COVID-19 특례로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무시간 제한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만, 그 이후인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부활될 것으로 예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비자 컨디션에 유의하여 비자취소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6. 8501: 의료보험 유지 위반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사립 의료보험 가입은 학생비자 승인과 유지에 있어 가장 기본인 조건이나, 의외로 금전적인 이유 또는 단순한 결제 착오 등으로 보험가입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7. 주소지 미갱신으로 공식 노티스를 놓치는 경우
학업 성과 미달 또는 출석 유지조건 위반, 그 외 기타 사유(general misconduct 또는 academic misconduct)로 학교에서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주소지 갱신을 하지 않아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서 enrolment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소가 변경됐을 때 학교 측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할 컨디션 중 하나입니다.
위의 7가지 경우 외에도 8303: Not to be disruptive 비자 컨디션 위반(고성방가, 음주측정 거부 등 여러 커뮤니티 관련 소동, 소란, 소요에 휘말리는 경우), 취학 아동에 대한 학업 제공 의무 불이행, 미성년자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복지후생 지원 의무 불이행 등 비자 컨디션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학생비자를 승인 받을 때 부여된 비자 컨디션을 명확하게 인지해서 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비자컨디션 위반이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이민성은 비자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비자 소지자가 방학을 맞아 호주에서 출국할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임의로 비자취소를 강행하고 이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최선은 이미 승인 받은 비자의 비자 컨디션을 준수하여 비자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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