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 계신 분들은, 글의 남은 부분을 읽지말고, 여기서 Back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Article은 호주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 글의 결론이 혹시라도 “개인상해 사건이 돈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많이 한다” 라고 이해하셨다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타인의 과실 또는 잘못으로
- 사고 등이 발생하여, 내가 다치고
- 그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줄이는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 유발자 (가해자) 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죠. 이건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소송 또는 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통함에 있어서, 피고가 결국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절차와 과정에 헛 돈을 쓴 셈이 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의 힘을 빌게되는 소송이라는 절차는 그러합니다. 때문에, 소송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건 자체의 장단점을 따짐도 중요하지만, 피고의 지불능력 역시 큰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다행히도,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많은 기관 또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될 경우, 본인의 위험을 대신 책임져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재와 같은 상업화된 세상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절한 합의 또는 판결이 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법원의 힘을 빌게되는 소송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낮아짐을 기대하게 됩니다.
덕분에, ‘피고의 지불능력에 대한 의심’ 이라는 큰 변수가 해결된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장단점을 따졌을 때, 손해배상 사건 진행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이는 원고가 다쳤음을 뜻하며, 그로인해 경제적 손해 등을 실제 입고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사건진행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난번 글의 제대로 된 결론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식견과 조언, 그리고 법에 따른 절차와 증거의 제시 등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개인상해 사건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상해는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상해를 입게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 사건사고의 유형들은 천차만별 일 수 있으나, 아래 유형들을 살펴보시면, 소위 사건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상해 사건의 유형들
-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 (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greenslip 등) 은 과실 운전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해의 치료 및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의무적으로 배상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내에서 정식 등록된 차량번호가 유효하게 부착된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을 통해 개인상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각 주별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관장하는 법 제도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있으므로, 일시불(lump sum)로 전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 또는 주별 줄어든 급여의 차액을 보존 받는 형태가 될 지 등이 각각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 개인상해 변호사를 통해 보상의 범위와 절차,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건은 노동자가 회사 업무 수행 도중에 업무와 관계된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게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인 산재보험의 보장을 뜻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호주 사법권 내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배상’ 이전에 no fault 제도를 통한 ‘보상’ 역시 가능하여, 설령 내 잘못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치료비와 time off 비용 (업무 불가능으로 인한 주급) 을 산재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나, 영구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상해의 정도의 심각성으로 인해, 본래 전문성을 살린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의 lump sum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각 주별로, 그리고 관련 법규 상의 조건들로 인해 상이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산업재해 사건들은 배상/보상의 보장범위와 절차, 그리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시효 (time limit) 등이 주어지고, 사용하여야 하는 서식 등의 엄격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안내와 법적 조언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위중한 상해를 부르는 경우가 빈번하며, 때에 따라 사망사고 등도 일어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계의 오동작, 현장 구조물의 낙하사고, 안전장비의 노후로 인한 추락사고, 동료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 사무실 내의 의자 또는 출입문 이용 시 발생하는 충격사고, heavy lifting 또는 repetitive work 와 같은 직원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업무 유형이 초래하는 사고, 감전사고, 기타 안전사고 등등…
위와 같은 치명적 산업재해 사고들이 숱하게 많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예단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아는게 힘이라 여기셔야 합니다. 혹여나,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경우, 개인상해 배상을 통해, 제대로 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기타 위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타인의 실수/부주의/태만으로 인한 사건사고들 -공공장소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등
위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이외의 개인상해 사건들도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 만들어진 상품, 의사나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카이로프랙터 (척추교정사) 와 같은 소위 전문가들이 치료 목적으로 내 몸을 만지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장 빈번한 사고들로는, 쇼핑센터의 미끄러운 바닥때문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되는 사고들입니다.
실제 판결이 내려진 사고들을 살펴보면, Woolworths, Coles, Kmart, Aldi 등의 유명 쇼핑매장에서의 청소 부주의, 잘못 쌓아놓은 진열상품의 낙하사고, 트롤리 옮기던 직원의 충돌사고, 전시된 과일이 흘러내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물건 진열 중 사다리가 넘어져 다친 경우, 전시된 물건 테스트 도중 의자가 무너진 사고 등의 영화에나 나올법한 사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ub, 호텔, 모텔, 전시장, 컨벤션 센터 등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에 합당한 비용 지불이 주최측으로부터의 티켓 구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장소와 기회에서, 본의 아니게 주최측의 실수나 오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떡해야할까요?
의료사고 계열만 하더라도, 의사가 병의 위중함을 놓쳐서 병이 악화된 경우, 스페셜리스트로의 refer 를 제공치않고 단순 파나돌 복용만을 남발함으로 인한 시의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사건, 처방전을 따르지않은 약사의 조제, 카이로프랙터가 무리하게 척추교정시도를 하다가 척추손상을 입은 경우, 간호사의 부주의로 잘못된 약의 투여 등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누구와 상의하여야 할까요?
지금껏 살펴본 사건, 사례들은 여러분에게 바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사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 밖에 없는 내 몸이. 바로 이 내가 다쳤다면 어찌 대처할겁니까? 누구에게 내 몸을 맡겨야 하며, 누구와 함께 내 피해를 밝혀가고, 누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뿐인 몸은 상해에 노출될 때, 자연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장애 또는 기능의 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부위의 멸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의 정도나 그 여파가 절하되어서는 안되죠. 개인상해 사건은 이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나의 억울함을 법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표현해내는 종합 프랙티스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해 전문분야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처리해왔으며, 수많은 판례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처리하는 전문가 집단, 변호사들 아니겠습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개인상해팀은 호주 내에서의 각 사법권별로 그 주에 맞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의뢰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공적인 사건진행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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