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이 해당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상업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센터나 공원, 식당이나 카페 등 이른바 “공공장소”에서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어도, 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그냥 피해를 떠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장소”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고,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장소"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쇼핑센터, 공원, 놀이터는 물론이고, 교육시설(초중고 학교, 대학교, 유치원), 의료시설(각종 병원, 치료센터), 대중교통(기차역, 버스정류장, 거리), 경제시설(식당,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는 경우, 일을 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공공장소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러한 공공장소는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이 그 장소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쇼핑센터 바닥에 흘려져 있는 물 또는 음식물이 제때 청소되지 않아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 매장직원이 물품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트롤리나 팔레트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
- 카운슬이 관리하는 공원의 시설물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다치는 경우
- 카운슬 또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공영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경우
- 놀이공원에서 안전수칙을 어긴 시설물로 인해 다친 경우
- 렌트한 집에 사는 Tenant가 집의 위험한 구조물로 인해 다친 경우
- 직업소개소(labour hire agency)를 통해 일하는 곳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
피해 배상이 가능한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해당 장소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롯 됐다면, 부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이나 상업 장소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대부분 Public Liability (공공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로 다쳤을 때 해야할 일
1단계
- 부상을 당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부상인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먼저 판단
- 사고 현장 촬영: 사고 원인을 보여주는 것 포함 (바닥에 있는 물이나 음식, 헐거워진 물건)
- 목격자가 있을시 연락처 확보
- 사고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업체 또는 카운슬의 연락처 확보
2단계
- 쇼핑센터나 기타 대형 상업시설(commercial premises)의 경우,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공식 절차가 있음
- Management office를 찾아가서 신고서를 받아 사고 상세 내용을 기입해 전달할 것.
- 공식 신고 절차가 없는 경우,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사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전달
- 만일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동행했던 가족이나 친구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음
- 또는 전문 변호사에게 가능한 빨리 연락해, 증거수집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3단계
- 치료를 받게 됐다면,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발생한 부수 비용(교통비 등)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잘 모아 놓을 것
- 부상으로 인해 본인의 일에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할 것
언제 클레임을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안에 배상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만일 클레임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송하려면 사고 발생 3년 안에 시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상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을 때, 정당한 권리를 찾아 부상으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보상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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