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공공장소에서 사고가 생겨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사고 발생이 해당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상업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이 해당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상업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