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공공장소에서 사고가 생겨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사고 발생이 해당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상업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