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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삶에 있어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입니다.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자동차, 그러나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에서 동시에 운행을 하다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나기도 하며, 사고 때문에 생긴 교통 정체로 간접적인 피해를 겪습니다. 더군다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사후 처리뿐 아니라 벌금을 내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호주에서는 모든 차량이 가입 의무화되어 있는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개인상해, 인신상해, 영어로는 personal injury라고 불림)는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용과 부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지역에 따라 클레임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CTP 클레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사이트에 다른 글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 사법권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습관화하는 등 안전운행을 통해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일단 추돌/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적지않게 파손되기 마련입니다. 파손을 입은 부위는 내구성 훼손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태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auto mechanic 또는 smash repairer)의 점검을 받아 파손 부위 교체, 최악의 경우 폐차 처리(write off)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물 피해 처리는 사고 과실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종합보험(comprehensive car insurance) 또는 제3자 대물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그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는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인 “과실 기인자가 피해를 보상한다”와 “보험은 미래의 위험(risk)에 대한 대가이다”가 복잡하게 엮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관련 정보(상대 운전자의 신원 정보, 사고 발생 장소, 시간, 경위 등)를 제공해서 클레임을 통해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시 정한 자기부담금(excess fee)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가 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 연납이 아닌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상대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음주 또는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도 보험 보장이 불가능해지므로 음주 운전(DUI driving)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내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부담금을 안 내는 경우에는 보험비(insurance premium)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각 보험사별 약관 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설왕설래 할 필요 없이 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내 보험의 보장 범위에 렌트카 제공(hire car)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카 사용 비용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2.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차량 수리를 위한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CTP 보험은 제3자가 입은 인신 상해를 커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과실의 경우,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 기인자가 발생한 피해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차량의 파손 역시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민사중재위원회 등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 또는 심리 등에 출석이 요구됩니다.
만약 3자 대물 보험을 가입해 놨다면, 상대방 차량의 대물 피해는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수리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 차량의 대물 피해는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차량의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비 일체와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사용 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지불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나 3자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 수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해야 하므로, 개인의 금전적 여력에 따라 즉시 지불 또는 할부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지불 능력이 아예 없는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험 보장을 통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강제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과 같은 보험배제 조건
만약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을 한 상태로 운전(DUI driving)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합보험 및 2자 대물보험이 보험 보장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해당 사고에서 인신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일단은 CTP 보험사가 인신상해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만, 나중에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dangerous driving 등은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원 출두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은 철저히 삼가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기록은 향후 호주 비자 또는 타 국가 비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의 수리 결과에 불만족스러울 경우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사고가 보험 보장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급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리업체를 사용 또는 권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Choose your own repairer”라는 옵션을 두어 본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선정하고 보험사가 이를 승인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지정업체에서만 수리하도록 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수리업체의 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의 수리를 지원해 주지 않은 보험사에 불만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Fair Work Trading Office (공정거래위원회)에 수리업체의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에 보험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불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불만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 상태 대비 수리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 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폐차 처리(Write-off)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수리 비용이 실제 차량 가격보다 더 비싸게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폐차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폐차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상 금액 산정
보험을 가입할 때 폐차 보상 기준을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market value: 연식, 차종, 옵션 등을 모두 고려)으로 할 것인지, 보험사와 약정한 금액(agreed value)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된 보상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Write off register에 등록
전국적으로 관리되는 폐차 차량 register에 등록하여 해당 차량이 혹시라도 나중에 수리해서 재운행되는 일을 방지합니다.
Rego 환불
주정부 도로교통국에 폐차확인증과 번호판을 제출하면,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가입한 차량등록증의 잔여 유효기간에 맞추어 차량등록비를 환불해줍니다.
고철비 환불
차가 운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지라도, 고철로서의 가치는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차 수준에 이른 차량의 고철 값어치는 약 $100에서 $200수준입니다.
견인비와 보관료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 수준의 파손을 입은 경우, 견인차에 의해 폐차장으로 옮겨서 보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업체별로 견인비(towing fee)와 보관료(yard storage fee)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역시 최종 차값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고려해야 합니다.
6. 쌍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안타깝게도 본인은 물론, 상대방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실기인자가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감당해야 하는 민사분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합리적으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수리비 견적을 2-3곳에서 받은 후, 이를 과실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서한(letter of demand)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여, 해당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법원 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것임을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기 위해 과실 운전자의 주소가 필요하므로 사고 직후 반드시 정확한 운전자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청구서한을 보냈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우, 법원 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Queensland 의 경우, QCAT–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사건 접수를 하면 심리/재판을 통해 법원 명령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강제이행(judgment enforcement)이 진행됩니다. 법원 명령의 강제이행 방법은 재산 압류, 급여 차압, 개인파산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이행 방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천양지차이므로, 피고(과실 운전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본 글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7. 뺑소니 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보험사에 과실운전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기부담금(excess fee) 납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형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과실운전자를 수배 또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실운전자를 찾아내면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찰에 사건을 빨리 신고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관계 기관(도로교통국, 시청, 민간기업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는 금물입니다. 비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이 물어내야 할 비용이 걱정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등 정석대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부채 탕감을 요청하거나 분할 지불 등의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8. 견인 비용(towing fee)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눈깜짝할 사이에 등장하는 견인차들. 이들만큼은 한국이나 호주나 비슷하게 매우 신속히 움직입니다. 비록 본인 과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신속한 사고 수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견인차의 도움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견인 서비스가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비용이 상당하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견인차들이 차를 견인해 주겠다고 영문으로 된 서류를 내밀 터인데, 이 서류는 towing authority라고 불리며 ‘견인 서비스 및 보관 비용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서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난 차가 운전이 가능한 정도라면 구지 견인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에는 견인 비용과 차량 보관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9. 렌트카 대여
호주에서 차를 수리할 때, 한국처럼 하루만에 고쳐주는 걸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부품조차도 주문을 해서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받느라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한 종합보험에 렌트카 대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일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렌트카 대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과실 운전자가 천절하게 알아서 렌트카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렌트카 비용을 청구했을 때, 합리적인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 과실의 사고일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 렌트카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입니다.
10. 청구서한(Letter of Demand)
일반적으로 ‘청구서한(letter of demand)’이라 함은 법리적으로 채권추심 등의 형태로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본인의 요구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서면 형태로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특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다음 전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단입니다. 청구 범위, 요구 범위,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청구서한은 개인수준의 서신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서면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청구서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협박에 준하는 ‘요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청구의 범위와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다음 단계로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로만 법원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이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단하면서도 공신력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Queensland주의 경우에는 QCAT)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QCAT)
$25,000 이하의 소액분쟁의 경우, Queensland주에서는 QCAT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이라는 정부 기구에다가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통사고 시 발생한 대물피해가 고급차량의 전파(폐차 수준–write off)가 아닌 경우, 대부분 소액분쟁에 해당되므로 QCAT에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하는 것은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소액규모의 민사분쟁에 대비하는 대처방법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CAT은 법원 소송 절차가 아닌 민사 중재 절차이며, 간단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분쟁에서의 핵심은 ‘과실 기인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므로, 교통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포함), 과속, 양보 규정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조사 보고서를 열람한 뒤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QCAT 심리(hearing)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할 경우, QCAT 심리 결과를 법원에 등록시키고 이를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꽤 큰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도 강제집행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소송(Court Proceeding)
QCAT은 $25,000 미만의 소액분쟁에 해당되므로 대물피해의 범위가 $25,000 보다 더 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의 사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따른 채권 추심(debt collection)의 형태를 띄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법원 명령의 강제집행 또는 상대방의 개인파산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게 됩니다. 다만, 소송(court proceeding)의 경우,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방법이니 신중을 기해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해법(remedy)이 반드시 본인이 희망했던 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잘 따져서 소송의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법원판결 강제집행(Judgment Enforcement)
소송 결과로 법원 판결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피고(과실 운전자)의 경제사정 등에 따라 일시불 형태의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연락두절 또는 일방적 무시를 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법원명령 강제집행의 형태로 피고의 급여 차압, 물건 압류, 개인파산 신청, 법원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법 처리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판결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금전적 지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을 통해 피고 측의 재정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법원판결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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