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쉽 의무조항을 고용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민성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합니다. 이 감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직원들에 대한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고용주가 스폰서쉽이 취소되는 경우, 457, TSS, 494 비자 소지자는 즉각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대처와 변론을 통해 징계 옵션 중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 이민성 조사가 들어왔다면?
비자 스폰서인 회사에 이민성 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문제인 걸까요? 내 비자는 괜찮을까요?
어렵게 받은 내 스폰서 비자(457, TSS 또는 494)가 고용주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상황, 혹시 여러분 이야기인가요? 해마다 이런 문의를 적지 않게 받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에서 이민, 비자, 출입국을 감독하는 Australian Border Force (ABF)라는 기관이 스폰서쉽 의무조항을 고용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쉽 의무조항
고용주가 의무조항을 제대로 준수만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스폰서쉽 의무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고용주도 허다합니다. 호주 이민성은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중 Division 하나를 통째로 할애해 SBS 스폰서와 temporary activities 스폰서(407, 408, 457, TSS, 494 스폰서쉽 비자를 활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의무조항을 정해 두었지만, 해당 법규가 너무 복잡해서 별도 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existing-sponsors/standard-business-accredited-obligations)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각 항목을 깔끔하게 준수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ABF의 모니터링과 감사는 “의무조항 위반을 찾아내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까다롭죠. 이러한 의무조항 준수/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ABF 조사관은 이민법 아래에서 상당하고 방대한 권한이 주어지며, 이는 인터뷰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불응은 연방 형사법 위반에 해당되죠. 쉽게 말해, 무조건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ABF 모니터링, 그리고 그 결과
ABF의 모니터링과 감사는 labour agreement의 혜택을 보는 고용주 및 SBS, temporary activities sponsor 등으로 제한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는 ENS Direct Entry로 직원의 영주비자를 후원한 고용주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ABF 및 Fair Work 조사관이 불시에 업장을 방문해 모니터링 및 감사 목적을 밝히는 순간부터 모니터링은 시작되며, 각종 문서 및 자료의 요청과 현장 인터뷰가 병행 진행됩니다. 제출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은 모두 감사 자료로 고려되며, 이민 규정이 정한 스폰서 의무조항의 준수 또는 위반 여부, 그리고 labour agreement 해당자의 경우 이민성과의 협약 조항 준수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과정에서 “Notice to Produce”를 통해 ABF 조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있음으로 고려되는 경우 NOITTA (Notice of Intention to Take Action)이라는 통지서가 발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제대로 된 변론에 성공하면 감사 결과로서 지적되는 내용 없이 통과될 수 있으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warning (경고조치), sponsorship 취소(cancellation), sponsorship 활용 불가 조치(bar), 페널티 벌금 부여, undertaking 준수 서약 등이 있습니다.
만약, ABF의 조사 결과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심기구인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은 준비된 조사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재심사하게 됩니다. 재심사의 결과로 원심의 번복 및 철회가 나올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화된 결과(예를 들어 취소기한, bar 기간의 연장 등)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 어떻게 결정되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조사 대상이 결정되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선정 방식과 모니터링의 기준을 알면, 모니터링과 감사를 미리 ‘예측’ 또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BF와 DHA, Fair Work, ATO 등은 특정 산업군 별로 미디어, 산업계 관련 기구, 노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보를 받아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 등에 대한 제보(dob-in 및 complaint report) 등을 통해 모니터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하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건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ABF 내부 조사자료 등을 검토하면, 결국 특정 지역 단위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거나, 제보 등으로 관련 유사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비자신청자가 제출한 정보가 일관되지 않아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5년 기한의 SBS 또는 temporary activities sponsorship을 승인 받은 뒤, 해당 스폰서쉽의 만기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ABF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폰서쉽 의무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뿐입니다.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민법 제140K 조항에 의거해 스폰서쉽 의무조항 위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고용주는 이민법 아래에서 adverse information (부정적 정보)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직원들에 대한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위반 시점과 위반의 경중, 그리고 재발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음 스폰서쉽을 진행할 때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원(비자소지자) 입장에서는 최종 영주비자를 진행(ENS TRT 등)하는 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특히 고용주가 스폰서쉽이 취소되는 경우, 457, TSS, 494 비자 소지자는 즉각적으로 본인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자들은 ABF로부터 고용주의 스폰서쉽 취소 여부를 직접 통지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 비자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속한 법률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ABF는 스폰서쉽 의무조항 위반 처분을 받은 고용주의 상세정보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abf.gov.au/about-us/what-we-do/sponsor-sanctions/register-of-sanctioned-sponsors) 고용주 스폰서쉽 및 노미네이션을 통해 TSS, ENS 등을 고려하는 분들은 위 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의 고용주에게 adverse information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ABF 모니터링은 안타깝게도 내 희망과는 상관 없이, 예고없이 진행되므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와 변론을 통해 여러 징계 옵션 중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 기간 내에도 여러 waiver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히 직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이민성에 호소하는 방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련 법령과 절차, 그리고 양형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전문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한 특수 분야입니다. ABF 모니터링에 관한 사안은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며, 선제적인 자료 준비와 소명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지체없이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ABF 모니터링 변론, NOITTA 대응 변론, AAT 재심 변호, 비자취소 변호, 스폰서쉽 징계에 대한 waiver 요청 등 전문화된 이민법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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