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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에이 설마, 내 인생에서 변호사 만날 일이 왜 있겠어? 도대체 수임료는 얼마래? 7:3? 5:5 이 정도로 될까? 시세는 도대체 얼마야? fixed fees 로 사건 맡아주려나? 승산은 알고 시작할 수 있는거야?
변호사라는 직업 아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꼽으라면, 바로 수임료, 수임조건, 사건을 열어보기도 전에 앞도 뒤도 없는 승산에 대한 의견 등을 가장 먼저 꼽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비용부터 고민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저 조차도 처음 호주땅을 밟아 부동산 매매를 시작할 당시 변호사 선임 시에 제일 먼저 물었던게 아마도 변호사 비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비용이 소요되는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어떡하면 이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기본 명제에 우리는 집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제어권을 일부 갖고있다는 마음의 안식을 갖게되기도 하는듯 합니다. 적어도, 나가는 비용 관리는 되는것 아닐까? 라는 입장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개인상해 사건에서는 이런 비용에 대한 제어권보다는 받아낼 보상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제값하는 변호사를 써야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경제논리라고도 할 수 있죠. 오죽하면, 싼게 비지떡이라는 자조섞인 말을 그리도 자주 듣고, 내 입으로 내뱉는 경우들이 많을까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개인상해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또는 과실기인자의 실수/태만/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대신하여 부담해줄 보험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은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이 사실은 개인상해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 명제입니다. 역으로 풀어보자면, 손해를 맡아서 감당해줄 보험사가 없는 피고를 대상으로는 사건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와도 상응합니다.
오죽하면, follow the big pocket 이라는 말을 당연하듯 쓰고있겠습니까? (big pocket 은 추운 스코틀랜드에서 추위를 피하고, 따뜻한 음료를 보관하기위해 깊숙이 넣어두던 관행에서 기인합니다. 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깊숙한 주머니가 그려지나요?)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상대방의 특징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도와 절차를 이해한 상태라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고 안정적인 고지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상해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개인상해 법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할 계약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상상초월의 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보험가입자의 이탈, 라이센스의 박탈, 주식시장에서의 불신을 비롯하여, 경영진에 대한 소송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습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때문에,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되며,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책임이라 함은 손해를 물어내는 것을 뜻하죠. 물론, 변호사의 능력과 의뢰인-변호사의 호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수집과 법적 절차 및 이의 활용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합의가 되었든, 법정에서의 판결이 되었든)
승소를 하였으나, 피고의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빈 껍데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없거나,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 아무래도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을 변호할만한 배짱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바로 no win, no fee 라는 형태의 수임조건이 개인상해 분야에서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도 충분히 이해할만한 no win, no fee 또는 no win, no pay 등의 여러 유사이름으로 표현되는 변호사 비용 수임조건은 굳이 어렵게 한자식 표현으로 불승소 무수임 이라는 형태로도 광고되고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하도록 하죠. 사건에서 성공하여 보상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성공에 관한 정의가 각 로펌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의 청구 범위가 로펌별로 다를 수는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확인을 위해서 수임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해보시거나, 해당 로펌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no win, no fee 조건의 혜택을 통한 변호사 수임이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 비용의 지불 시점 역시 성공한 시점 또는 그 이후로 미루어짐을 기대할 수 있게되죠.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말은 일단 맡은 사건에 성공을 하여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로펌별로 수임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보상의 규모를 제대로 키워서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 그 과정에서 제값을 들인 변호사를 고용/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와 법리, 논리로 무장하여 제대로 된 사건진행이 필요하다. 안타깝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된 민사사건이므로, 피해자와 보험사는 적대적 관계에서 싸우는 위치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 no win, no fee 의 혜택 아래에서의 수임계약이라면, 적어도 제대로 싸워서 성공해내기까지 당장의 변호사 비용에 큰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제대로 싸워서, 정당한 피해를 보상 받았다면, 이에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수임계약의 조건 아래에 성공 이후, 사건 마무리 시점에 지불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각 사법권별로 민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법원명령) 이 허락된 경우들이 있으며, 때에 따라, 이러한 소송비용에 대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보상 이외에 법률비용에 대한 일부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만나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법원에서의 소송비용에 대한 명령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전문범위에 해당되므로, 열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party to party cost
- party to solicitor cost
- standard cost basis
- indemnity cost basis
- taxed cost
소송비용이라는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소송비용에 대한 분쟁과 법리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개인상해 사건은 사람의 몸이 다친 것으로 인해, 피해를 규명하고, 증명하여,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에 관한 제도들을 법원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도 따라져야 하며, 기타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모두 준수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Do It Yourself 라는 형태로 스스로 진행하다가 안되면,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죠.
게다가, 기회가 여러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큰 위험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번에, 제대로, 잘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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