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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rticle은 호주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상해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질문 자체가 어쩌면 어리석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해 변호사를 만나야 하느냐니요. 당연히 훌륭하고, 실력있고, 경험많고, 와중에 비용도 저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내 사건을 맡아서 완전무결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변호사가 최고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 마음에 100% 만족스럽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복잡해졌고, 상황에 따라 심지어 그런 요구사항이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당장 손에 못쥐어 밤잠을 못사고, 줄을 서가며 샀던 모바일폰이 지문이 덕지덕지 묻은채, 스크린은 다 깨어져 덕지덕지 테이프로 수선되어있는 경우, 내 이야기 아닌가요?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 근사해보이는 오피스, 사무실 외형, 눈에 익은 광고판의 주인공 로펌. 당장이라도 이런 변호사, 이런 로펌 아니면 내 사건을 해결할 이가 없어보일지라도, 뚜껑을 열고보면 내 사건에 맞는 변호사, 로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사실을 아뿔싸를 연발하며 곱씹게 되겠지요.
변호사는 이미 수년간의 법지식과 교육을 마치고, 연수과정을 거쳐, 제대로 수련받은 상태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미 기본 소양과 지식은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죠. 겉으로 보이는 자격증, 주위를 둘러싼 로펌의 위세는 사실 내 사건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어떠한 환경에서 실전을 뛰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아왔으며, 의뢰인과의 호흡을 통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글들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관한 보상/배상 사건을 진행해가는 그 길고 지난했던 선배 변호사들의 기록과 역사 덕분에 오늘날의 이처럼 단단해진 보상체계와 법적 가이드가 확립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이제, 그런 체계와 시스템 아래에서 내 사건을 제대로 맡아줄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제대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좋은 개인 상해 변호사의 요건
나에게 맞는 개인상해 변호사를 찾을 때,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덕목들, 요건들을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새겨담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인가?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진실되게, 근거를 담아 답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가?
- 애매하게 말을 마무리하거나, 피해가는 조의 자세로 수동적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중단시키지는 않는가?
- 애초에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할 지식이나, 경험, 자세가 안되어있지는 않나?
- 생각없이 말을 함부로 뱉어내고, 이후 이를 수습하기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변호사는 아닌가?
- 얼마나 진실된 자세로 상담에 임하고, 사건을 대하고 있는가? 곁눈질로 본 사건들을 과장해서 본인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는건 아닌가?
-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을 비방하지는 않는가? 내 사건 진행여부를 따지는데, 다른 변호사, 다른 로펌을 비난하거나 힐난하지는 않는가?
- 나의 절실한 사정을 이해는 하고있는걸까?
대부분의 덕목들은 바로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여, 구체적인 법 제도 아래에서 이를 현명하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로 압축되게 됩니다.
이런 헤쳐나가는 능력은 개인적인, 회사 차원에서의, 조직 차원에서의 경험, 시스템, 자원 등의 여러 배경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대부분 비춰지게 마련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개인상해 변호사를 찾는 것이니까요.
개인상해 법 분야는 사고장소와 상황에 따른 사법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줄 알아야합니다. 또한, 과실기인자 또는 피고를 제대로 지목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잔인하게 상대방을 물고 넘어질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과실의 배경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옭아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하며, 한 편에 서서 입장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레터를 보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번역하여 안내하는것이 변호사로서의 임무가 아니지요. 만약, 여러분의 변호사가 이러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내 몸이 다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않습니까?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겪고있는 직간접적 피해와 어려움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아닌지 정도는 법에 근거하여 알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야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덜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소양들은 본인보다 의뢰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측은지심과 겸양의 미덕을 갖추고 있는지에서 결정되며, 이런 조건들은 억지로 가면을 쓴 채 보여줄 수 없는 내용들이지요. 의뢰인을 섬기고 모신다는 생각과 자세, 이건 변호사 개인 뿐 아니라, 로펌 전체의 문화와도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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