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언제이고,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호주야 말로, 여성인권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라고 많이 알려져있는, 이 와중에, 가정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의아하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스개소리로, 이 곳 호주에서는 여자, 아이, 애완견 그 다음이 남자들의 인권이라는 이야기도 주말 바베큐 자리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2016년 4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ABC 보도로 주어진 통계자료이므로, 이를 인용하자면 호주 경찰은 평균 매주 5,000 건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고발을 받고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 전국단위 기준) 신고되지않고 묻힌 사건들까지 고려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만한 가정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확대해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1]
지난 2020년 2월, 브리즈번에서는 Hannah Clarke 와 어린 세 자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떨어져 살던 남편에 의한 차량방화라는 희대의 사건 가운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2], 그 배경으로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사건이 있음은 충분히 알려져있습니다.[3] 비단, Hannah Clarke 사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쉬쉬하며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정 내에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크고 작은 암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호주는 각 주별로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끔 관련 법제도 들이 정비되어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히 Queensland 주에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피해최소화,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주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므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Queensland 는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라는 이름의 법이 존재하며, 해당 법 제 3조에서 법의 제정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Main objects
(1)The main objects of this Act are—
(a)to maximise the safety, protection and wellbeing of people who fear or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and to minimise disruption to their lives; and
(b)to prevent or reduce domestic violence and the exposure of children to domestic violence; and
(c)to ensure that people who commit domestic violence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2)The objects are to be achieved mainly by—
(a)allowing a court to make a domestic violence order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further domestic violence; and
(b)giving police particular powers to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including the power to issue a police protection notice; and
(c)imposing consequences for contravening a domestic violence order or police protection notice, in particular, liability for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즉,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 웰빙을 최대화하고, 가정폭력 자체를 막거나, 최소화하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을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의 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은 가정폭력에 관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 사건에 개입하여 사전 보호통지 및 가정폭력 사건을 법원에 대리접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제정된 것 자체가 내 안전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게 지당하며, 법은 활용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법이지요. 따라서, 관련 법을 얼마나 사전에 알고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랄 수 있겠습니다.
Note
Queensland 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9년 관련 법이 제정되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다 높은 강도의 경찰조사권한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책 등이 반영된 2012년 법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크고작은 법 개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왔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법안인 관계로, 해당 분야는 Queensland 국회에서도 시대의 필요와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적극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가정폭력’ 으로 인한 희생자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ensland 가정폭력 방지 법 아래에서의 ‘가정폭력’ 의 범위
해당 법 제 8조는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 domestic violence’ 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가정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폭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리적, 성적 행위를 통한 학대, 남용, 오용
- 감정적, 정신적 행위와 방법을 통한 학대, 남용, 오용
- 경제적 학대
- 협박
- 강제성 행위
- 그 외의 여러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이나 웰빙에 반한 제어, 조종 성격의 행위들
위의 가정폭력의 행위의 예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명시된 행위로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폭력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신체의 상해/위해를 가했거나, 그에 준하는 협박행위
- 억압을 통한 성적행위 또는 가혹행위 및 그에 준하는 시도
-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협박행위
- 구속 등을 통한 억압 또는 협박행위
- 피해자 당사자 또는 그의 자녀 또는 관계인에 대한 살해위협 또는 상해, 살상에 준하는 협박
-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기위한 목적으로 가해자가 자살시도 또는 자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 등
- 조정, 억압 등의 목적을 빌미로 애완동물 등의 살상 등을 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 스토킹 또는 미행 등
위의 행위를 가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대리시키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는 밀접한 개인적 관계 또는 가족관계, 보호자 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성립될 경우에 국한하여, ‘가정폭력 방지’ 라는 이름 아래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피해자 관계 위와 같은 가정폭력 보호를 위한 법에서 규정한 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법에서 규정된 범죄행위에 준하는지 확인하여, 경찰신고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글의 독자들 대부분이 배우자관계, de facto 파트너 관계, 단순한 남자친구/여자친구 이상의 동거인 관계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의 가정폭력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안전과 재발의 방지를 위한 목적일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relevant relationship 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hoto by Ali Jalali on Unsplash
해당 법 아래에서 활용 가능한 구제책
정의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상황에서의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자격 또는 피해 아동의 부모/보호자 자격 등에서 아래와 같은 법 아래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domestic violence order 를 법원에 신청[4] 및 이를 통한 법원의 보호명령
- 경찰에 domestic violence 상황을 신고하며, 경찰이 applicant 신청인 자격으로 법원에 domestic violence order 를 신청[5] – 경찰은 관련 사안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 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구조공단, 사회지원단체 등에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각종 방법 등에 대한 지원 및 카운셀링 받기
- 1800RESPECT (1800 737 732)
- DVConnect Womensline (1800 811 811)
- DVConnect Mensline (1800 600 636)
사건의 심각성, 경찰신고 등에 따라, 경찰의 현장 조사가 있을 경우,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 라는 보호통지를 통해, 법원의 최종 protection order (보호명령) 이 구체화 될 때까지 임시적인 보호조치 (접근금지 등) 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 또는 기타 가족 (자녀 등) 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에는 즉각적인 경찰신고가 불가피합니다.
Note
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는 때에 따라, 가정폭력 명령 (DVO – Domestic Violence Order) 라고도 불리며, 타 주의 경우, 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라고도 불립니다.
법원 명령 신청 – domestic violence order application (Queensland)
법원에 domestic violence order application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명령 신청) 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 그외에 경찰을 통해 신청이 될 경우, 법원은 단순 기각이 아닌 정식 심리 (hearing) 을 위해, 법원서류 송달절차가 이행된 이후, 심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의 상세조건을 판단하여, 법원의 명령 (최종 보호명령 – permanent protection order) 이 내려지게 됩니다.
스스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명령 신청을 접수하려 할 경우, Form DV01 – Application for protection order 를 작성하고, 가정폭력의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ueensland 법원 웹사이트에서 Form DV01A 라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므로, 이를 참고할 것을 권합니다.
Queensland 의 경우, domestic violence order application 의 경우, 신청비가 무료이므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법원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경찰신고를 통한 가정폭력 사건 진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없이 진행 가능함을 뜻합니다.
가정폭력 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건발생 이후의 배우자의 사과, 화해 등으로 인해 법원의 심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형태로 보호명령을 간소화하고, 적대적 재판의 형태가 아닌 합의의 형태로 심리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를 가리켜 consent order (합의로 인한 명령) 이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명령 자체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의 성격과 범위 (접근금지, 올바른 행동 – good behaviour 등) 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application dismissal 이라는 형태로 사건기각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경찰이 applicant 가 되어 진행된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의 경우, 사건기각은 흔치 않으며, 법원이 protection order 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건성립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건기각을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명령 신청, 이것이야말로, 법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 그리고 나아가 가해자가 그 행위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대 사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랄 수 있습니다. 물론, 카운셀링 등을 통한 치료 또는 재활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Act 2012 라는 법의 제3조, 제정목적에 뚜렷이 명시된 내용을 보건대, 법의 제대로 된 활용 이외의 다른 방법들은 부수적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의 활용의 결과는 바로 법원에서 내려지는 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이며, 보호의 대상과 보호기간, 그리고 해당된 보호명령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각종 조건들이 명시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내용들을 법원에 호소하여야 하죠.
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해당 보호명령의 유효기간 내에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정모독 (contempt) 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자는 법원의 준엄한 명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역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위반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보호명령의 범위, 기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이러한 사정에 대한 심리를 거친 이후, 변경된 보호명령이 공식적으로 나온 경우,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인가?
법원에서의 domestic violence order 는 엄밀하게 말해, 민사, 즉, 개인간 사건에 대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을 뜻하므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자체는 형사처벌의 결과물, 소위,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수위, 경중에 따라, 경찰이 개입된 경우, 경찰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비화시켜 인터뷰, 법원출두명령, 재판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보호명령의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보호명령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보호명령의 위력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적인 가정폭력 사태로부터 구제될 권리와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비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이대로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2020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아래 비자 진행과정에서 비자신청자가 피해자 자격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명령의 대상자가 될 경우, 이민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례조건으로 가족관계가 깨질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심사가 family violence provision 이라는 특수 조건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 종류
- 100 Partner visa
- 445 Dependent Child visa
- 801 Partner visa
- 820 Partner visa
- 858 Distinguished Talent visa
안타깝지만, 그 외의 비자 신청과정에서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인 상황에서 가족관계가 깨지게 될 경우, 비자심사 과정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인해, 비자심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AT 재심 및 장관탄원이라는 불확실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안내글은 이민을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니므로, 관련 질문은 법무법인 박앤코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박앤코는 자격을 갖춘 이민전문변호사 및 이민법무사들을 통해 관련 사건들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법률 구조공단의 유용한 자료 – 가정폭력 법원신청에 관한 순서도
Legal Aid Queensland (Queensland 법률 구조공단) 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에 대한 법원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영문으로 상세한 순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6]
해당 내용의 copyright 저작권은 Legal Aid Queensland 에 있음을 밝히며, 영어 사용과 이를 활용한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편의상 첨부함을 밝힙니다.
http://www.legalaid.qld.gov.au/files/assets/public/publications/domestic-and-family-violence/dv-guide-flowchart.pdf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명령을 신청할 것인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 가정폭력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이 정의하는 보호대상 관계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가?
- 예, 배우자 관계, de facto 관계, 가족관계, 보호자/피보호자 관계 등
- 법이 인정할 만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가?
- 경제적 억압과 폭력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
- 내가 피해자에 해당하는가? 또는 내 자녀가 피해자에 해당하는가?
- 증거는 있는가?
- 경찰신고를 할 만한 사안인가?
- DV01 form 작성을 위한 기본 내용들이 준비되었는가?
면책고지
본 글은 Queensland 법 상에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을 일반정보의 형태로 정리한 글에 불과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조언, 경찰보호 등을 신속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한 경우에도 본 글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하며, 본 글의 내용 자체로 인한 책임에 대해 글쓴이 및 법무법인 박앤코는 면책을 고지함을 알립니다.
[1] https://www.abc.net.au/news/2016-04-21/domestic-violence/7341716?nw=0
[2] https://www.abc.net.au/news/2020-02-21/brisbane-car-fire-hannah-clarke-rowan-baxter-family-violence/11985024
[3] https://www.abc.net.au/news/2020-08-10/anti-domestic-violence-laws-to-criminalise-coercive-control/12377952
[4] https://www.courts.qld.gov.au/going-to-court/domestic-violence/domestic-violence-orders/applying-for-a-domestic-violence-order
[5] https://www.police.qld.gov.au/domestic-violence
[6] http://www.legalaid.qld.gov.au/Find-legal-information/Factsheets-and-guides/Legal-information-guides/How-to-apply-for-a-domestic-violence-order/What-is-a-domestic-violenc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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